GovBrief 국세심판결정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취소)

사건번호 국심2003부2250의결일 2004.02.02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취소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취소)2. 공식 주문취소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4.02.02

OOO세무서장이 2003.1.29. 청구인들(정OOO, 정OOO, 정OOO)을 OOO 주식회사 OOO의 체납액 총 OOO원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처분과, OOO세무서장이 2003.6.10. 청구인 정OOO을 OOO 주식회사 OOO의 체납액 총 OOO원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은 이를 각각 취소한다.

과점주주 중 주식총수의 51% 이상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거나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가 없으며 또한 생계를 같이 하지도 않기 때문에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과점주주 중 주식총수의 51% 이상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거나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가 없으며 또한 생계를 같이 하지도 않기 때문에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없음

이유

1. 처분개요

OOO세무서장이 2003.1.29. 주식회사 OOO(주식회사 OOO의 지점임)의 「별지1 기재」의 체납액 총 OOO원에 대하여 「별지2 기재」의 청구인들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정OOO에게 OOO원을, 정OOO 및 정OOO에게 각각 OOO원씩을 납부하도록 통지함에 따라,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3.3.17. 이의신청을 거쳐 2003.7.3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OOO세무서장이 2003.6.10. 주식회사 OOO(주식회사 OOO의 본점이며, 이하 이들을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별지1 기재」의 체납액 총 OOO원에 대하여 정OOO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OOO원을 납부하도록 통지함에 따라, 정OOO은 이에 불복하여 2003.7.3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체납법인은 1994.11.23. 설립당시 상법상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OOO(주)의 임원인 장OOO 등 8인을 주주로 하고 1995.3.31. 이들 주식을 청구인 등 4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설립당시부터 OOO(주)의 회장인 정OOO이 체납법인의 실제 소유자이면서 경영지배자이다. 청구인들은 정OOO의 아들들이나 체납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등 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고 (주)OOO에 근무하고 있으며 정OOO과 생계를 같이하지 아니하여 국세기본법 제39조 에 규정하는 과점주주로서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체납법인 설립당시 장OOO 등 8인명의로 된 주식을 1995.3.31. 청구인들에게 양도양수방법으로 명의를 변경한 점, 부 정OOO이 (주)OOO의 주식을 1994.12.29. 증여하여 청구인들이 출자지분 전부를 소유하고 있는 점, 청구인들이 정OOO이 설립자로 되어 있는 (주)OOO에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는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들이 체납법인과 (주)OOO을 정OOO으로부터 대물림받아 당해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고 정OOO과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① 법인(괄호생략)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단서 생략)

2. 과점주주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나.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들은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바, 이에 대하여 본다.

(1) 처분청이 제시한 이의신청결정서(2003.6.25)에 의하면, 청구인들중 정OOO은 체납법인의 주식지분 40%를, 정OOO 및 정OOO은 각각 20%씩 보유하고 있고, 청구인들이 체납법인의 임원으로 등재되어 있거나 체납법인으로부터 급여 또는 배당을 받은 사실은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청구인들 3인이 (주)OOO의 주식 전부를 소유하고 있고 당해 법인으로부터 급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 체납법인의 이사회회의록(2001.11.23 등), 내부결재서류(예 : 2000.7.25자 ‘OOO’외 다수)상 청구인들이 체납법인의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체납법인의 이사 및 대표이사로 재직(1995.1.1~ 2001.12.31)한 안OOO의 확인서(2003.2.25) 및 관리부장으로 재직(1996.7.1~2003.2.20)한 이OOO의 확인서(2003.12.12)에 의하면 체납법인의 경영은 부 정OOO이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체납법인의 설립당시 주주인 빈OOO외 6인의 확인서(2003.2월) 및 정OOO의 사실확인서(2003년)에 의하면, 1994.11.23. 체납법인 법인설립당시 정OOO의 지시로 상법상 주주 최소인원인 8명을 충족시키기 위해 OOO(주)의 임직원인 장OOO 등 8인명의로 주주를 구성하였고, 1995.3.31. 위 주식을 청구인 등 4인에게 명의신탁하였으며 정OOO이 체납법인의 경영에 직접 관여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이 건 납세의무성립일인 1999.12.31.(1999사업연도 법인세 기준임)을 전후한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정OOO의 경우 부산광역시 남구인데, 정OOO과 정OOO의 경우 같은시 OOO 및 OOO시에서 각각 거주하고, 정OOO의 경우 2003.1.2. 이전까지 정OOO과 동일세대를 구성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1998.2.5부터 정OOO과 별도세대를 구성한 사실이 전화가입자 이력조회(2003.2.15 OOO 발행), 관리비납부영수증(1998.12월분), 인터넷(OOO)가입개통확인서(2001.4.23 OOO 발행)등에 의해 나타나고 있다.

(5)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중 체납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1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및 이들과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등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지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첫째, 청구인들이 체납 법인 주식의 51%이상 권리를 행사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면, 체납법인의 주주명부상 청구인들의 주식보유지분이 각각 50%미만이고 처분청이 청구인들 명의의 주식은 부 정OOO으로부터 양도양수방법으로 명의를 변경하였다고 하는 점을 감안할 때, 청구인들 각자를 체납법인 주식의 실지소유자로 보아야 하므로 청구인들 중에는 체납법인의 주식에 대한 권리를 51%이상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는 없다고 판단된다. 둘째, 청구인들이 체납법인의 경영을 지배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들이 체납법인의 이사로 등기되어 있지 않고 국세청 통합전산망(TIS)에 의거 체납법인으로부터 급여 또는 배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체납법인의 경영에 참여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이 제시되고 있지 아니하여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경영지배자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셋째, 처분청은 정OOO을 체납법인의 실지소유주로 보고 청구인들을 정OOO과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비속으로 보았으나, 청구인들이 각각 별도세대를 구성하고 있고 (주)OOO에 현재까지 근무하면서 급여를 받고 있는 사실이 나타나고 있으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정OOO이 체납법인의 주식을 소유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청구인들을 정OOO과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비속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를 지우는 것은 사실여부를 잘못 판단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OOO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3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3부2250 (<time datetime="2004-02-02">2004.02.02</time> 의결),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취소)",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4540/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4540)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취소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