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9인1639의결일 2019.05.17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9.05.17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이 건 과세처분일로부터 90일이 지난 20xx.x.xx.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이 건 과세처분일로부터 90일이 지난 20xx.x.xx.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이유

1.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관련법률 국세기본법 제65조 [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나.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 제3항ㆍ제4항, 제63조, 제65조(제1항 제1호 가목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후단 생략)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은 사업자등록상 2011.5.21.~2012.6.20. 기간 동안 OOO에서 OOO라는 상호로 기계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였다. (2)OOO세무서장(OOO의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청구인이 OOO와 관련하여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OOO상당의 과세표준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2016.1.22.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OOO을 경정.고지한 후 같은 금액의 수입금액만큼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도록 OOO세무서장(청구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를 통지하였고, OOO세무서장은 이에 따라 2016.7.8. 청구인에게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을 경정.고지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3.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68조 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이 건 과세처분일(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로서 부가가치세는 2016.1.22., 종합소득세는 2016.7.8.)로부터 90일(각각 2016.4.21. 및 2016.10.6.)이 지난 2019.3.26.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기간 내에 제기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19인1639 (<time datetime="2019-05-17">2019.05.17</time> 의결),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4054/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4054)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