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토지를 8년이상 자경했는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6서2231의결일 1997.12.31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했는지의 여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7.12.31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토지를 경작하여 왔다고 주장하나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고 자경사실의 증빙으로 인우보증서를 제출하였으나 이것만으로 청구인의 주장을 사실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움이 있음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5조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토지를 경작하여 왔다고 주장하나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고 자경사실의 증빙으로 인우보증서를 제출하였으나 이것만으로 청구인의 주장을 사실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움이 있음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상남도 창원시 동구 O동 OOOO 소재 답 4,575㎡ 및 동소 OO번지 소재 답 1,05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76.1.29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92.9.22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산출한 후 96.4.25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5,804,6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4.29 심사청구를 거쳐 96.6.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실제로 68년에 매입하여 경작하던중 75년부터 경지정리를 하게되어 76년에 새로운 지번으로 등기를 하게 된 것으로 청구인이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이므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68.1.8 취득하여 8년이상 실제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의 취득등기접수일은 76.1.29이고 청구인은 78.3.6 서울특별시로 전출한 사실이 주민등록 초본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며, 자경과 관련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 및 같은조 제6호 (라)목에서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 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서 「법 제5조 제6호 (라)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의 농지」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에서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를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규정하고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양도할 때까지의 기간동안 8년이상 쟁점토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자경하였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1)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48.4.29부터 76.11.25까지 경상남도 창원군 대산면 OO리 OOO번지에서 거주하여 왔으나 76.11.26 서울특별시 마포구 OOO동 OOO번지 OO호로 주소지를 이전한 이후 현재까지 경기도 및 서울특별시에서 거주하여 오고 있음이 확인되는 반면,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의 쟁점토지 취득등기접수일은 76.1.29로 확인되고 있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쟁점토지소재지에서 청구인이 거주한 기간은 10개월정도에 불과하므로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경작하여야 하는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고

(2)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실제로는 68년도에 취득하여 경작하여 왔다고 주장하나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매매계약서나 대금지급관련증빙등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고, 자경사실의 증빙으로 인우보증서를 제출하였으나 이것만으로 청구인의 주장을 사실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하겠다. 위의 사실내용을 종합해 볼 때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확인되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6서2231 (<time datetime="1997-12-31">1997.12.31</time> 의결), "토지를 8년이상 자경했는지의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3416/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3416)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