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처분청이 2024.11.13.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경정하여 이 건 경정청구 대상인 쟁점세액을 청구법인에게 환급함에 따라 심리일 현재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지방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처분청이 2024.11.13.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경정하여 이 건 경정청구 대상인 쟁점세액을 청구법인에게 환급함에 따라 심리일 현재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OOO 일대와 경기도 구리시 OOO 일대 토지에 ‘OOO’이라는 브랜드로 호텔 용도의 다수 건축물과 실외수영장 및 실외골프연습장 등을 소유 및 운영하면서 호텔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2018.12.6. 소유 토지를 종합합산 또는 별도합산 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2018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종합부동산세”라 한다)을 신고ㆍ납부하였는바, 그 중 경기도 구리시 OOO 일대의 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한 과세대상 구분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표> 쟁점토지에 대한 과세대상 구분 내역나. 청구법인은 「지방세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쟁점토지의 별도합산 과세대상 면적을 OOO골프연습장의 바닥면적(철탑과 그물망의 수평투영면적)을 포함하여 용도지역별 적용배율(7배)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으로 하여야 한다며, 2023.12.13. 2018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쟁점세액”이라 한다)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4.2.13.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5.13. 이의신청을 거쳐 2024.10.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라. 처분청은 2024.11.13.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직권으로 경정하여 청구법인에게 쟁점세액을 환급하였다.
마.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바.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이 2024.11.13.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경정하여 이 건 경정청구 대상인 쟁점세액을 청구법인에게 환급함에 따라 심리일 현재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지방세법 제6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55조제1항 (불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0의2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① 쟁점처분은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신축 후 5년을 경과한 이후에도 쟁점미분양주택을 보유한 것은 청구법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이 이를 분양하기 위해 정상적인 수준 이상의 노력을 한 이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1886 · 2026.08.11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등조심 2026인0205 · 2026.08.11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현행 확인
-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쟁점감정가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부1677 · 2026.07.22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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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본안심리 여부② 장애인고용부담금이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의 손금불산입 대상 공과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③ 완전자회사 간 무증자 흡수합병에 따라 소멸된 피합병법인 주식의 장부가액을 완전모회사인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중0065 · 2026.06.24 · 주문 분류 각하+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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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24중5621 (2024.12.04 의결),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3139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31398)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