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법인은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할 것이나, 이 건 납세고지서의 송달일(2017.11.10.)부터 90일이 경과한 2024.9.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법인은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할 것이나, 이 건 납세고지서의 송달일(2017.11.10.)부터 90일이 경과한 2024.9.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2016.9.26. 설립된 후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OOO에서 부동산개발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7년 9월경 청구법인의 2017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당해 사업연도 중 청구법인에게 OOO원의 토지 등 양도소득이 발생되었음을 확인하고, 2017.10.24. 청구법인에게 2017사업연도에 대한 세무조사결과통지를 하였으며, 이후 청구법인이 2017.11.3. 조기결정신청서를 제출(조사1과-3768)하자 관련 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다. 국세청 전산자료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2017.11.10. 청구법인에대한 2017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결정한 후 청구법인에게 관련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등기번호 OOO)으로 발송하여 청구법인이 이를 수취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9.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마.「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8조 제1항은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심사청구가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나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6조 제6항 및 제80조의2에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5조 제1항 제1호 등을 준용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바.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이 건 납세고지서의 송달일(2017.11.10.)부터 90일을 경과한 2024. 9.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55조제1항 (불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0의2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① 쟁점처분은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신축 후 5년을 경과한 이후에도 쟁점미분양주택을 보유한 것은 청구법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이 이를 분양하기 위해 정상적인 수준 이상의 노력을 한 이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188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등조심 2026인0205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현행 확인
-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쟁점감정가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부1677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등조심 2026서0274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① 본안심리 여부② 장애인고용부담금이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의 손금불산입 대상 공과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③ 완전자회사 간 무증자 흡수합병에 따라 소멸된 피합병법인 주식의 장부가액을 완전모회사인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중0065 · · 주문 분류 각하+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탈세제보처리결과통보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전1106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소득이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서0841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①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② 우발적인 외상매출금 회수액을 과다보유현금에 포함할 것인지 여부③ 개정규정에 따른 과다보유현금 산정기준을 소급하여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6인1004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24서5228 (<time datetime="2024-11-04">2024.11.04</time> 의결),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3097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30976)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