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4서4833의결일 2024.10.31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24.10.31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이 2024.9.27. 심판청구의 대상인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여 심리일 현재 청구인들에 대한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이 2024.9.27. 심판청구의 대상인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여 심리일 현재 청구인들에 대한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용산세무서장은 2023.2.17. 사망한 a에 대하여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a이 2021.7.28. b에게 현금 OOO원을 사전증여하였으나 증여세 신고를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나. 처분청은 b가 2024.4.24. 사망하자 2024.5.28. 청구인 c과 d(2명을 합하여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에게 2021.7.28. 증여분 증여세 OOO원에 대한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고지를 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4.8.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데, 처분청은 2024.9.27. 위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다.

라.「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의2 제1호에서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심사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0조의2에서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5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마.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이 2024.9.27. 심판청구의 대상인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여 심리일 현재 청구인들에 대한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24서4833 (<time datetime="2024-10-31">2024.10.31</time> 의결),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30944/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30944)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