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1993서0005의결일 1993.03.16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각하)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3.03.16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압류된 부동산을 공매하겠다는 사실의 통지에 불과하고 청구인에게는 이에 따른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가져오게 하는 새로운 처분이 있었다고는 볼 수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압류된 부동산을 공매하겠다는 사실의 통지에 불과하고 청구인에게는 이에 따른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가져오게 하는 새로운 처분이 있었다고는 볼 수 없음.

이유

이 건 불복청구 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외 OOO가 90.9월 부과된 양도소득세등 16,812,020원을 체납하자 동인의 소유였던 충청남도 청양군 목면 OO리 O OOOOOO 임야 82,645㎡중 지분 4분의 1을 90.11.15 압류처분하였고, 그후 동 압류처분이 해제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92.2.13 청구인이 위 토지를 OOO로부터 매수하여 그 소유권이 청구인 명의로 이전되었으며,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92.7.20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위 압류된 토지를 공매할 것이라는 통지를 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이다. 우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의 여부를 보면, 청구인이 심판청구 대상으로 한 92.7.20 공매통지는 위 압류된 부동산을 공매하겠다는 사실의 통지에 불과하고 청구인에게는 이에 따른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가져오게 하는 새로운 처분이 있었다고는 볼 수 없다 하겠다.(국심 92중998, 92.6.5 같은 뜻임)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55조 의 규정에 의한 적법한 청구라고 할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3서0005 (<time datetime="1993-03-16">1993.03.16</time> 의결),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3024/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3024)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