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4인3597의결일 2024.08.29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24.08.29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무납부고지 및 예정고지 등은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그에 대한 심판청구 또한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무납부고지 및 예정고지 등은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그에 대한 심판청구 또한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가. 관련 법률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나.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라.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제3항ㆍ제4항, 제63조, 제65조(제1항 제1호 가목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아래 <표1>과 같이 2012.9.10. ~ 2014.11.10. 기간에 걸쳐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에 대한 무납부고지 및 예정고지 등을 하였고, 2014.12.5.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와 2015.1.19. 2013년 제1기 귀속 부가가치세의 납부고지서를 송달하였다.

<표1>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고지내역

(2)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6.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에 대한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와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고지처분의 경우 「국세기본법」제68조 제1항에 따라 처분을 있음을 안 날(2014.12.5., 2015.1.19.)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경과하여 2024.6.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위 고지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고,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무납부고지 및 예정고지 등은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그에 대한 심판청구 또한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24인3597 (<time datetime="2024-08-29">2024.08.29</time> 의결),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30146/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30146)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