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4서3246의결일 2024.08.19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24.08.19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처분청의 이 건 민원 처리결과 통지는 청구인이 과거에 한 탈세제보 건이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재차 안내한 것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그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처분청의 이 건 민원 처리결과 통지는 청구인이 과거에 한 탈세제보 건이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재차 안내한 것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그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이유

1.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2024.4.24. 국민신문고를 통해 ‘2014.4.20. 탈세제보를 하였고, 2016.3.25. 처분청으로부터 과세에 활용하였다는 내용의 우편물(탈세제보 처리결과 통지)을 받았으나, 당시 포상금에 대하여는 안내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니라면 그 이유와 근거가 제시되어야 하고, 지급대상이라면 포상금이 지급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민원을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이 2024.5.10. “탈세제보 포상금 대상은 중요한 과세자료를 제보한 경우로서 그 탈루세액(OOO원 이상)이 납부되고 불복청구 등이 종료되어 부과처분이 확정된 경우인데, 청구인의 제보 건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민원 처리결과를 통지하자, 2024.5.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나. 그러나,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 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의미하므로, 행정청의 부과고지 전 결정행위, 권고나 견해표명 등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지 않는 행위나 단순한 민원회신의 경우는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인데, 처분청의 이 건 민원 처리결과 통지는 청구인이 과거에 한 탈세제보 건이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재차 안내한 것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그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24서3246 (<time datetime="2024-08-19">2024.08.19</time> 의결),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30058/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30058)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