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회피목적의 명의신탁인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사실상 과점주주의 주식을 명의신탁한 경우로서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볼 수 없고 명의도용된 경우가 아니므로 증여의제로 과세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사실상 과점주주의 주식을 명의신탁한 경우로서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볼 수 없고 명의도용된 경우가 아니므로 증여의제로 과세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외 OO산업주식회사 대표이사 한OO은 1995.6.1 동 법인의 주식 13,575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청구인 명의로 명의신탁하였다. 처분청은 2001.1.17 OO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청구외 한OO이 쟁점주식을 청구인 명의로 명의신탁한 것은 구 상속세법 제32조의 2 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이라는 과세자료를 통보(송일61230-58)받아 2001.10.12 청구인에게 1995.6.1 증여분 증여세 39,231,8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외 OO산업주식회사는 1996년 10월 부도난 법인으로 동 법인에 주주명부가 비치되어 청구인 명의로 쟁점주식이 명의개서된 것도 아니고, 단지 법인세 신고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1995.6.1자로 쟁점주식이 청구인 명의로 기재된 것 뿐이며, 쟁점주식은 청구외 한OO이 회사설립 당시부터 상법상 요건인 주주 7인을 구성하기 위하여 타인 명의로 명의신탁한 것일뿐 자본금은 전부 한OO이 부담한 것으로 조세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은 없었고 실제 회피한 조세도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주식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구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의 입법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고, 조세의 회피 목적이 없었다는데 대한 입증책임은 명의자에게 있는 것이며, 청구외 한OO은 과점주주에 해당될 경우의 불이익을 회피하기 위하여 청구인 명의로 명의신탁한 것으로 이는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식을 조세회피목적없이 명의신탁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이건 과세요건 성립당시 관련법령은 다음과 같다.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3자명의로 등기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①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타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중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의신탁에 해당하는 경우 및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등기등을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에서 조세라 함은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제7호에 규정된 국세·지방세 및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같은법 시행령 제40조의6 【증여의제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법 제32조의2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등기등의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의 부동산외의 재산 가. 실질소유자가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등을 한 경우 나. 명의가 도용된 경우 다. 기타 제3자명의로 등기등을 한 경우로서 소관세무서장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2001.1.17 OO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통보(송일61230-58)받은 자료에 근거하여 쟁점주식을 112,618,200원으로 평가하여 2001.10.12 청구인에게 1995.6.1 증여분 증여세 39,231,820원을 결정고지하였음이 증여세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쟁점주식은 청구외 망 이OO이 소유하고 있다가 1995.5.5 청구외 이OO이 사망함에 따라 OO세무서장이 쟁점주식을 포함한 이OO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데 대한 행정소송 과정에서 쟁점주식이 청구인 명의로 명의신탁된 사실이 밝혀졌고, 이에 OO지방국세청장은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한 것임이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외 OO산업주식회사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동 법인의 주식이동내역은 다음과 같음이 확인된다.
주주명
사업연도별 주식이동상황 (기말현재 주식수 : 주)
1992
1993
1994
1995
한OO
21,000
21,000
21,000
36,750
이OO
12,375
13,575
13,575
-
노OO
-
-
-
23,756
기타주주
14,625
13,425
13,425
23,494
(3) 청구인은 친구인 청구외 한OO이 쟁점주식을 청구인 명의로 명의신탁하도록 청구인의 명의를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에 응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4)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청구외 한OO이 조세회피목적이 없이 쟁점주식을 청구인 명의로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외 한OO이 청구외 OO산업주식회사의 실지 과점주주임에도 주식을 타인 명의로 분산시킴으로써 배당소득 누진세율회피 등의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므로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고( 국심2001광1597 , 2001.11.17 같은뜻), 청구인이 청구외 한OO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는데에 자신의 명의를 빌려준 것으로 진술하고 있어 청구인의 명의가 도용된 것도 아니어서 증여의제의 면제요건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의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2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0의6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반복 명의신탁의 제척기간과 세액공제는 어떻게 되는가?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2의2조 · 회신 2007.02.23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2의2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쟁점주식을 명의신탁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0075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임대주택을 배우자에게 명의신탁한 주택으로 보아 장기임대주택 감면 적용가능 여부조심2014중129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1중1337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 증여의제 해당 여부(경정)국심2001서051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 증여의제 해당 여부(경정)국심2001서0266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 증여의제(취소)국심2000중2276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남편으로부터 토지를 증여받았다고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 2000서2197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증여의제 적용시 조세회피목적의 범위(취소)국심1999서1975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1서3168 (<time datetime="2002-02-25">2002.02.25</time> 의결), "조세회피목적의 명의신탁인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214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2144)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