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청구를 거친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동일한 청구주장을 하고 있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청구를 거친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동일한 청구주장을 하고 있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이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68조 (청구기간) 제1항은 「심판청구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 심판청구의 경위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인천광역시 강화군 양도면 OO리 OOOOOO 임야 2,97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매입하기 위하여 1996.11.29 쟁점토지의 소유자인 청구외 OOO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1997.3.10 최종잔금을 지급하였으며 1997.6.17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던 것이나, 처분청이 1997.4.2 쟁점토지의 전소유자인 청구외 OOO의 국세체납을 이유로 쟁점토지를 압류하면서, 독촉장을 발부한 사실이 없이 압류한 것으로 원인무효이므로 이 건 압류는 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청구인은 2000.1.26 이 건 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당 국세심판원은 2000.7.22 불복기한이 경과한 심판청구로 보아 각하 결정( 국심2000중0326 , 2000.7.22)을 하였다. 한편, 청구인은 2000.7.11 처분청에 압류해제를 요구하는 시정요구서를 제출하였고, 처분청으로부터 2000.7.19 압류해제 주장이 이유없다는 내용의 회신을 다시 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건 청구주장에 대해서는 당 국세심판원의 결정을 청구인에게 이미 통지한 바 있고, 청구인이 2000.7.11 처분청에 시정요구서를 제출하고 2000.7.19 압류해제 주장이 이유없다는 내용의 회신을 다시 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이는 1997.4.2 압류처분의 해제요구에 따른 거부처분으로 1997.4.2 압류처분과는 전혀 별개의 독립된 처분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인 바, 이 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청구를 거친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동일한 청구주장을 하고 있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심판청구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 인천광역시 강화군 양도면 OO리 OOOOOO 임야 2,97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① 쟁점처분은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신축 후 5년을 경과한 이후에도 쟁점미분양주택을 보유한 것은 청구법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이 이를 분양하기 위해 정상적인 수준 이상의 노력을 한 이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188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등조심 2026인0205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현행 확인
-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쟁점감정가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부1677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등조심 2026서0274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① 본안심리 여부② 장애인고용부담금이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의 손금불산입 대상 공과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③ 완전자회사 간 무증자 흡수합병에 따라 소멸된 피합병법인 주식의 장부가액을 완전모회사인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중0065 · · 주문 분류 각하+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탈세제보처리결과통보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전1106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소득이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서0841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①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② 우발적인 외상매출금 회수액을 과다보유현금에 포함할 것인지 여부③ 개정규정에 따른 과다보유현금 산정기준을 소급하여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6인1004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0중2346 (<time datetime="2000-12-31">2000.12.31</time> 의결),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177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1770)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