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사실확인서와 전화가입원부증명서는 거주기간 산정의 결정적인 자료가되지 못하므로 주민등록등본에 의한 거주기간에 의함(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거주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확인한 거주기간이 3년미만이므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거주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확인한 거주기간이 3년미만이므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원처분 개요 가.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OOO동 OOOOO 대지 162㎡, 주택 81.36㎡(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양도하였는데, 쟁점주택의 등기부등본에는 청구인이 88.5.3 취득하여 93.4.6 양도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고,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에는 청구인 가족이 쟁점주택에서 90.7.25부터 93.5.10까지 거주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5년미만 소유하였고,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을 보면 청구인이 쟁점주택에서 3년미만 거주하였으므로 1세대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배제하고 93.12.16 청구인에게 93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24,766,150원을 부과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2.5 심사청구를 거쳐 94.5.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은 쟁점주택에서 90.3.12부터 93.5.3까지 실지로 3년이상 거주하였으며 그러한 사실은 전화국장이 발행한 가입전화등록사항증명서와 인근주민들의 거주사실증명서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주택은 1세대1주택의 양도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거주사실확인서와 전화가입원부증명서를 제시하면서 쟁점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나, 거주사실확인서는 사인간에 작성된 서류로서 객관적 사실로 볼 수 없고, 전화가입원부증명서도 전화가입과 이전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될지언정 거주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확인한 거주기간이 3년미만이므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청구인이 쟁점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여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나.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과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을 모아보면,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쟁점주택에서 90.3월부터 93.5월까지 실지로 3년이상 거주하였다고 하면서 인근주민 OOO외 2인의 거주사실확인서와 쟁점주택 전세입자 청구외 OOO의 주민등록등본(88.4.10부터 90.4.12까지 쟁점주택에 주민등록됨) 및 불광전화국장이 93.12.22 발행한 가입전화가입원부 등록사항 증명서(청구인 명의의 전화가 쟁점주택에서 90.4.27부터 93.5.3까지 설치됨)를 제시하나, 인근주민 3인의 거주사실확인서는 객관성이 결여되어 신뢰할 수 없고, 전세입자 OOO의 가족이 90.4.12까지 쟁점주택에 주민등록이 된 점으로 보아 청구인의 가족이 90.3.12부터 쟁점주택에서 거주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OOO의 가족이 90.4.12까지만 쟁점주택에서 거주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의 가족은 그로부터 1개월 또는 2개월후에 쟁점주택에 이사할 수도 있으며 OOO제2동장이 94.9.6 당 심판소에 제출한 자료(남이 46830-2462)를 보면 쟁점주택에서 사용한 전기와 수도사용량이 청구인으로 명의이전된 90.6월부터 현저히 증가한 점으로 보아 청구인의 가족이 90.4.12부터 쟁점주택에서 거주한 것으로 볼 수도 없으며, 불광전화국장이 발행한 위 증명서에 의하면 쟁점주택에서 청구인 명의의 전화가 90.4.27 가입된 것으로 나타나나 그것이 청구인 가족이 쟁점주택에서 90.4.27부터 실지거주한 객관적인 증빙은 될 수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의 가족이 쟁점주택에서 실지거주한 기간은 공부상 자료인 주민등록등본에 의할 수밖에 없고 그 기간은 90.7.25부터 93.5.10까지로 3년미만이므로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5조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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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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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4서3409 (<time datetime="1994-09-27">1994.09.27</time> 의결), "거주사실확인서와 전화가입원부증명서는 거주기간 산정의 결정적인 자료가되지 못하므로 주민등록등본에 의한 거주기간에 의함(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1761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17612)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