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농지를 양도에 앞서 8년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5부1873의결일 1996.01.16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농지를 양도에 앞서 8년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6.01.16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농지의 양도에 관하여 청구인은 8년이상 자경에 의한 비과세특례를 허용받을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됨.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5조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농지의 양도에 관하여 청구인은 8년이상 자경에 의한 비과세특례를 허용받을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됨.

이유

1. 사실 및 처분개요청구인은 80.4.2 취득한 부산광역시 서구 OO동 OOO 소재 답 508㎡(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91.10.1 양도하였다.처분청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8년이상 자경사실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5.1.3 청구인에게 91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9,970,5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3.9 심사청구를 거쳐 95.6.2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인 주장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사이에 8년이상 자경한 농지를 양도한 것이므로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비과세 사유에 해당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은 68.10.20~93.4.2 사이에 부산광역시 동구 OO동 OOOOO에서 OO당이라는 상호아래 시계·귀금속 소매업을 운영하였음이 처분청의 과세근거자료로 확인되는 데다 8년이상 자경사실이 구체적인 증빙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비과세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데에는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농지를 양도에 앞서 8년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나. 관계법령소득세법 제5조제6호 (라)목 (양도소득세 비과세) 및동법시행령 제14조제3항등의 규정을 종합하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중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양도한 경우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등을 면제하여야 함을 알 수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당 심판부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쟁점농지 소유기간중 청구인의 주소지인 부산광역시 동구 OO동 OOOOOO으로부터 쟁점농지까지의 거리는 직선거리로 13.5㎞로서 양도당시의 법령상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4조제8항 제3호 : 1991.12.31 개정전의 것) 농지소재지의 범위(이른바 통작거리 8㎞)를 벗어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68.10.20부터 93.4.2까지의 기간에 부산광역시 동구 OO동 OOOOO에서 OO당이라는 상호아래 시계등 소매업을 자영한 것이 분명한 만큼 양도에 앞서 쟁점농지를 8년이상 자경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따라서 쟁점농지의 양도에 관하여 청구인은 8년이상 자경에 의한 비과세특례를 허용받을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론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5부1873 (<time datetime="1996-01-16">1996.01.16</time> 의결), "농지를 양도에 앞서 8년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17474/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17474)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