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청구인에게 토지초과이득세 결정·고지 적법한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1995경1473의결일 1995.10.13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청구인에게 토지초과이득세 결정·고지 적법한지 여부(각하)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5.10.13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고지서를 받은날로부터 62일째인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 하였던바 청구제기기한도과를 이유로 각하대상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고지서를 받은날로부터 62일째인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 하였던바 청구제기기한도과를 이유로 각하대상임

이유

1. 사실 및 원처분개요처분청은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는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O동 OOOOO 소재 답 1,498㎡ 등 6개필지 토지면적 합계 2,576㎡가 도시계획지역내의 나지로서 과세종료일 현재 유휴토지에 해당한다 하여 94.1.17 청구인에게 토지초과이득세 76,899,0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고지서를 받은날(94.1.19)로부터 62일째인 94.3.22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 하였던바 청구제기기한도과를 이유로 94.5.2 각하결정을 받은데 이어 94.7.23 제기한 심판청구에서도 위와 같은 이유로 94.11.22 각하결정을 받았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23 심사청구를 거쳐 95.5.2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지 여부국세기본법 제55조제3항에서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은 재 심판청구대상이 되는 처분의 범위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위 사실 및 원처분개요에서와 같은 경위로 이 건 심판청구는 기왕의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에 대한 불복이므로 위국세기본법 제55조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적법한 청구가 아니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5경1473 (<time datetime="1995-10-13">1995.10.13</time> 의결), "청구인에게 토지초과이득세 결정·고지 적법한지 여부(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17352/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17352)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