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7서1088의결일 2017.04.05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7.04.05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인은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각하결정을 받은 후, 다시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는 청구기간을 경과한 뒤 같은 내용으로 중복하여 제기한 것으로써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은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각하결정을 받은 후, 다시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는 청구기간을 경과한 뒤 같은 내용으로 중복하여 제기한 것으로써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자로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신고누락한 매입세금계산서 공급가액 OOO원(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의 매입세액 공제를 구하는 경정청구를 2015.1.27.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거래질서 관련 확인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 수수 관련 가산세(가공수취)를 산정하여, 2015.11.3. 청구인에게 전자고지의 방법으로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2.5. 이의신청을 거쳐 2016.6.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우리 원은 이의신청 청구기간을 도과한 후 이의신청을 하였다는 사유로 동 심판청구를 각하OOO 하였으나, 청구인은 재차 동일한 내용으로 2017.2.1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다. 살피건대,「국세기본법」제55조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심판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2016.6.3.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각하 결정을 받은 후 2017.2.14. 다시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는 청구기간(90일)을 경과한 뒤 같은 내용으로 중복하여 제기한 것으로써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17서1088 (<time datetime="2017-04-05">2017.04.05</time> 의결),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16984/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16984)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