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3중7413의결일 2024.07.09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24.07.09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처분청은 2023.2.15. 청구인들에게 2020.11.24. 증여분 증여세를 각 결정·고지하였다가 2014.7.1. 직권으로 취소하였는바, 심리일 현재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처분청은 2023.2.15. 청구인들에게 2020.11.24. 증여분 증여세를 각 결정·고지하였다가 2014.7.1. 직권으로 취소하였는바, 심리일 현재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들은 부친 a으로부터 주식취득자금을 증여받아 2015.4.22. 비상장회사인 주식회사 A(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각 6천주를 조부 및 고모로부터 매수하여 취득하였다.

나. 쟁점법인은 2001.9.22. 설립되어 주택건설 및 분양공급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5.5.7.부터 OOO에서, 2017.5.24.부터 OOO에서 공동주택건설사업(이하 “쟁점사업”이라 한다)을 영위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쟁점법인이 2019.2.26. 주주 균등 유상증자를 실시함에 따라 부친으로부터 주식취득자금을 증여받아 쟁점법인의 주식 각 4천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추가로 취득하였고, 쟁점법인은 2020.11.24. 및 2020.8.27. 쟁점사업에 따른 공동주택의 각 사용승인(준공)을 받았다.

라. 처분청은 광주지방국세청장이 2022.9.20.부터 2023.1.11.까지 실시한 청구인들에 대한 증여세 조사의 결과에 따라, 청구인들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아 쟁점주식을 취득하였고 그로부터 5년 이내에 쟁점사업으로 인하여 이익을 얻었다고 보아「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의3에 근거하여 2023.2.15. 청구인들에게 2020.11.24.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각 결정ㆍ고지하였다.

마.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3.3.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24.7.1. 위 증여세 부과처분을 각 취소하였다.

바.「국세기본법」 제55조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 제8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의2에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심판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2023.2.15. 청구인들에게 2020.11.24. 증여분 증여세를 각 결정.고지하였다가 2024.7.1. 직권으로 취소하였는바, 심리일 현재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 제80조의2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23중7413 (2024.07.09 의결),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16714/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16714)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