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9부1219의결일 2019.06.05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6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9.06.05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행정심판법」제51조 에서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으면 그 재결 및 같은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제56조 제1항에서 이를 준용하고 있는 바,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처분청의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중복으로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행정심판법(2023.03.2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행정심판법」제51조 에서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으면 그 재결 및 같은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제56조 제1항에서 이를 준용하고 있는 바,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처분청의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중복으로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단서 생략)제5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제55조에 규정된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관하여는「행정심판법」 제15조, 제16조,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제29조, 제36조제1항, 제39조, 제40조, 제42조 및 제51조를 준용하며, 이 경우 "위원회"는 "국세심사위원회", "조세심판관회의" 또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로 본다.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2) 행정심판법제51조[행정심판 재청구의 금지]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으면 그 재결 및 같은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아래 <표1>과 같이 청구인에게 처분을 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에 대한 처분청별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통지 및 납세고지서 송달내역은 <표2~표12>와 같다.

(2) 청구인은 2018.9.11.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표1>과 같이 한 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해 우리 원은 2018.12.5. 청구인이 불복청구기간을 경과하여 부적법한 청구를 하였다는 이유로 각하결정OOO을 한 것으로 확인된다.

(3) 청구인은 형사판결서, 각 공소장, OOO 등의 피의자신문조서, 용제 실소비자 확인서, 운송거래명세표, 청구인의 출입국내역조회, 각 불기소이유통지 등을 제출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행정심판법」제51조에서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으면 그 재결 및 같은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국세기본법」제56조제1항에서 이를 준용하고 있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처분청의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중복으로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19부1219 (<time datetime="2019-06-05">2019.06.05</time> 의결),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1642/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1642)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