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임대아파트 단지내의 부속상가의 분양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특별부가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3서1478의결일 1994.01.17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임대아파트 단지내의 부속상가의 분양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특별부가세를 부과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2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4.01.17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부동산 매매업에 해당하는 쟁점상가의 분양에서 발생한 소득은 특별부가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신고납부하지 않은 청구법인에게 이 건 특별부가세를 결정고지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부동산 매매업에 해당하는 쟁점상가의 분양에서 발생한 소득은 특별부가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신고납부하지 않은 청구법인에게 이 건 특별부가세를 결정고지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87년중 전남 OO양시 OO동 OOO외 1필지에 임대아파트 930세대를 신축하여 임대하고, 위 임대아파트 단지내에 부대판매시설 3,645.63㎡를 신축하여 이중 9개 상가(이하 “쟁점상가”라 한다)를 139,554,542원에 분양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상가 분양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93.3.16 특별부가세 29,884,730원 및 방위세 3,742,8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3.4.7 심사청구를 거쳐 93.6.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임대아파트는 임대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해 5년의 분양제한 기간이 지나면 입주자의 요구에 따라 분양해야 하는 것으로 분양시기만 다를 뿐 분양아파트와 차이가 없고, 또한 임대아파트는 저소득층의 주택난 해결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택지우선공급·저리자금지원등)에 크게 의존하고 있음에도 분양아파트보다 불리하게 임대아파트의 단지내 쟁점상가의 분양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특별부가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임대아파트의 임대수입금액은 부동산임대업으로 과세되고, 임대아파트 부속상가의 분양수입금액은 부동산매매업으로 과세되는 바, 부동산 매매업에 해당하는 쟁점상가의 분양에서 발생한 소득은 특별부가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신고납부하지 않은 청구법인에게 이 건 특별부가세를 결정고지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임대아파트 단지내의 부속상가의 분양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특별부가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이 건 관련 법규정을 본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3 제5항 및 제6항은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 그 주택 및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일정면적 이내)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토지 및 건물에서 제외하며, 주택건물의 일부에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동일지번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의 면적이 다른 목적의 건물면적보다 같거나 크면 그 전체를 주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어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판매하는 경우에는 동일지번상에 있는 아파트면적보다 적거나 같은 면적의 부대판매시설(상가)은 아파트(주택)로 보아 이의 분양판매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4 제1항은 “국민주택을 5년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임대주택의 양도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50/100(10년 이상 임대한 경우에는 100/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국민주택규모의 임대아파트를 5년미만 임대한 후 분양하는 경우에도 그 아파트의 분양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특별부가세가 전액 과세됨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청구법인의 경우 국민주택규모의 임대아파트를 임대하기 시작한 초년도(87년)에 임대아파트 단지내의 쟁점상가를 분양(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이 건 특별부가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2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의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3서1478 (<time datetime="1994-01-17">1994.01.17</time> 의결), "임대아파트 단지내의 부속상가의 분양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특별부가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16398/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16398)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