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1997중0205의결일 1997.06.24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7.06.24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심사청구결정서 수령일(96.10.31)로부터 60일이 되는 96.12.30까지 심판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이로부터 1일이 경과한 96.12.31 심판청구를 한 이 건은 심판청구기간이 경과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심사청구결정서 수령일(96.10.31)로부터 60일이 되는 96.12.30까지 심판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이로부터 1일이 경과한 96.12.31 심판청구를 한 이 건은 심판청구기간이 경과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이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이 건 본안심리에 앞서 적법한 심판청구인지를 본다. 일건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처분청의 96.4.16자 92년 귀속 양도소득세 17,056,630원의 부과처분을 받고 이에 불복하여 96.8.14 심사청구하여 그 결정문을 96.10.31 수령 받고 그후 96.12.31 이 건 심판청구를 한 사실에 다툼이 없다.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및 제68조(청구기간)는 국세의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이 있을 경우에는 먼저 처분관서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국세청에 대한 심사청구 등의 불복절차를 거쳐 심판청구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거니와 이때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의 경우 심사청구결정서 수령일(96.10.31)로부터 60일이 되는 96.12.30까지 심판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이로부터 1일이 경과한 96.12.31 심판청구를 한 이 건은 심판청구기간이 경과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7중0205 (<time datetime="1997-06-24">1997.06.24</time> 의결),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16276/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16276)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