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심사청구결정서 수령일(96.10.31)로부터 60일이 되는 96.12.30까지 심판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이로부터 1일이 경과한 96.12.31 심판청구를 한 이 건은 심판청구기간이 경과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심사청구결정서 수령일(96.10.31)로부터 60일이 되는 96.12.30까지 심판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이로부터 1일이 경과한 96.12.31 심판청구를 한 이 건은 심판청구기간이 경과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이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이 건 본안심리에 앞서 적법한 심판청구인지를 본다. 일건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처분청의 96.4.16자 92년 귀속 양도소득세 17,056,630원의 부과처분을 받고 이에 불복하여 96.8.14 심사청구하여 그 결정문을 96.10.31 수령 받고 그후 96.12.31 이 건 심판청구를 한 사실에 다툼이 없다.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및 제68조(청구기간)는 국세의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이 있을 경우에는 먼저 처분관서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국세청에 대한 심사청구 등의 불복절차를 거쳐 심판청구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거니와 이때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의 경우 심사청구결정서 수령일(96.10.31)로부터 60일이 되는 96.12.30까지 심판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이로부터 1일이 경과한 96.12.31 심판청구를 한 이 건은 심판청구기간이 경과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68조 (청구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① 쟁점처분은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신축 후 5년을 경과한 이후에도 쟁점미분양주택을 보유한 것은 청구법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이 이를 분양하기 위해 정상적인 수준 이상의 노력을 한 이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188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등조심 2026인0205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현행 확인
-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쟁점감정가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부1677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등조심 2026서0274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① 본안심리 여부② 장애인고용부담금이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의 손금불산입 대상 공과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③ 완전자회사 간 무증자 흡수합병에 따라 소멸된 피합병법인 주식의 장부가액을 완전모회사인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중0065 · · 주문 분류 각하+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탈세제보처리결과통보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전1106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소득이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서0841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①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② 우발적인 외상매출금 회수액을 과다보유현금에 포함할 것인지 여부③ 개정규정에 따른 과다보유현금 산정기준을 소급하여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6인1004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7중0205 (<time datetime="1997-06-24">1997.06.24</time> 의결),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1627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16276)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