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1994중1783의결일 1994.07.16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4.07.16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고자 하는 처분은 처분청에 의하여 기왕에 취소되어 심판청구 대상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고자 하는 처분은 처분청에 의하여 기왕에 취소되어 심판청구 대상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함

이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본다.국세기본법 제55조제1항은 이법 또는 세법에 대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자는 심사청구등을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불복청구를 하기 위하여는 과세관청의 처분이 있거나 과세관청이 필요한 처분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청구인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가 있어야 할 것이다.이 건의 경우 이 건 심판청구 계류중인 94.6.30에 처분청이 과세대상토지인 서울시 중랑구 OO동 OOO OO 대지 131.2㎡와 같은동 OOO OO 대지 100.2㎡의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의 경정으로 동 토지에 부과된 토지초과이득세 11,431,560원을 취소하였음이 처분청이 당심판소에 제출한 위 토지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그러하다면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고자 하는 처분은 처분청에 의하여 기왕에 취소되어 심판청구 대상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게 되었다 하겠다.

따라서 본 건 심판청구는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4중1783 (<time datetime="1994-07-16">1994.07.16</time> 의결),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15286/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15286)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