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2000서2343의결일 2001.02.20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각하)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1.02.20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2000. 1. 1. 이후에 제기하는 불복청구의 경우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은 심판청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법원에 직접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 임에도 그러하지 아니하고 심판청구를 제기한 이 건의 경우, 적법한 심판청구라고 볼 수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2000. 1. 1. 이후에 제기하는 불복청구의 경우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은 심판청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법원에 직접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 임에도 그러하지 아니하고 심판청구를 제기한 이 건의 경우, 적법한 심판청구라고 볼 수 없음

이유

1. 사실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 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 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면서, 제9항에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청구인은 2000. 1. 15.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받고 2000. 5. 24.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2000. 8. 2. 결정을 받은 사실이 우편물배달증명서(OO우체국장, 접수번호 제OOOO호, 한OO 2층, 서울특별시 OO구 O동 OOOO, 청구인 귀하)에 의하여 확인되고 그 결정의 통지에 불복하여 청구인은 2000. 9. 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2000. 1. 1. 이후에 제기하는 불복청구의 경우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은 심판청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법원에 직접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국심 2000서 2020, 2001. 1. 12. 같은 뜻)임에도 그러하지 아니하고 심판청구를 제기한 이 건의 경우, 적법한 심판청구라고 볼 수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제1항제1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0서2343 (<time datetime="2001-02-20">2001.02.20</time> 의결),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15040/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15040)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