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7중0888의결일 2017.04.19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7.04.19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를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를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살펴본다.

가. 주식회사 OOO(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는 2012.9.13. 개업하여 OOO에서 반도체 장비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부가가치세 2014년 제2기분 OOO원, 2015년 제1기분 OOO원 및 2014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쟁점체납액”이라 한다)을 체납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을 쟁점체납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지분율 50%)로 보아 2016.5.18.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2016.6.7.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청구인에게 쟁점체납액의 50%인 OOO원을 납부할 것을 통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라. 처분청은 2017.3.23. 공시송달된 납부서가 적법하게 송달이 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청구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 지를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이 우리 원에 제출한 공문[상임심판관

(3) -141]에 의하여 확인된다.

마.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바.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를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2 .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17중0888 (<time datetime="2017-04-19">2017.04.19</time> 의결),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14810/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14810)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