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증여세 취소 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2006부2581의결일 2006.11.20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증여세 취소 여부(각하)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6.11.20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대상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적법한 심판청구로 볼 수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대상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적법한 심판청구로 볼 수 없음.

이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청구외 박OO이 납부한 증여세의 과세대상자산은 청구인의 아버지인 피상속인 박OO( 2005.4.20) 의 유산으로서 청구인을 포함한 공동상속인들의 상속재산이므로 박OO이 납부한 증여세는 취소하여야 하며, 박OO이 납부한 증여세를 확인한 결과 1,465,610원이라고 하나 증여재산의 시세 3억원에 비하면 증여세가 지나치게 적게 부과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데,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대상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적법한 심판청구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6부2581 (<time datetime="2006-11-20">2006.11.20</time> 의결), "증여세 취소 여부(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14608/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14608)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