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쟁점보완요청은 처분청들이 청구인의 차명계좌신고에 대한 적절한처리를 위하여 추가적인자료의제출을 구하는 협조요청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의 직접적인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법률상의효과를 발생시키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차명계좌신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할 것인지 여부는 처분청들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것으로 처분청들에게 반드시 제보에 따른 세무조사를 실시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는 점등에 비추어 이건심판청구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 등이 존재하지 않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쟁점보완요청은 처분청들이 청구인의 차명계좌신고에 대한 적절한처리를 위하여 추가적인자료의제출을 구하는 협조요청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의 직접적인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법률상의효과를 발생시키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차명계좌신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할 것인지 여부는 처분청들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것으로 처분청들에게 반드시 제보에 따른 세무조사를 실시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는 점등에 비추어 이건심판청구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 등이 존재하지 않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이유
1.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의 차명계좌신고와 관련한 처분청들의 처리결과통지서, 심판청구이유서 등의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1) 청구인은 처분청들에게 <별지>와 같이 주식회사 AAA 등의 사업자들이 사업용계좌가 아닌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조세를 탈루하고 있다는 내용의 신고(이하 “이 사건 차명계좌신고”라 한다)를 하였다.
(2) 처분청들은 이 사건 차명계좌신고 내용을 검토한 결과 <별지>와 같이 ‘즉시 과세에 활용하기 어려워 추후 세무조사 및 심리분석 등에 활용하겠다’는 내용으로 차명계좌 신고 처리결과를 통지(이하 “쟁점통지”라 한다)하거나, 차명계좌임을 입증할 수 있는 추가자료를 요청(이하 “쟁점보완요청”이라 한다)하였다.
(3)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4.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나.「국세기본법」제55조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처분청들이 이 사건 차명계좌신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 쟁점통지 및 쟁점보완요청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통지는 처분청들이 청구인의 탈세제보를 즉시 과세에 활용되지 못하는 자료인 누적관리자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이를 청구인에게 알리는 ‘사실상의 통지’에 불과하고, 쟁점보완요청 또한 처분청들이 청구인의 차명계좌신고에 대한 적절한 처리를 위하여 추가적인 자료의 제출을 구하는 협조요청에 불과하여 쟁점통지 및 쟁점보완요청 모두 청구인의 직접적인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차명계좌신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할 것인지 여부는 처분청들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것으로 처분청들에게 반드시 제보에 따른 세무조사를 실시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 등이 존재하지 않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 제80조의2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이 사건 차명계좌신고 등에 관한 상세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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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55조제1항 (불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0의2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① 쟁점처분은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신축 후 5년을 경과한 이후에도 쟁점미분양주택을 보유한 것은 청구법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이 이를 분양하기 위해 정상적인 수준 이상의 노력을 한 이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188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등조심 2026인0205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현행 확인
-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쟁점감정가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부1677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등조심 2026서0274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① 본안심리 여부② 장애인고용부담금이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의 손금불산입 대상 공과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③ 완전자회사 간 무증자 흡수합병에 따라 소멸된 피합병법인 주식의 장부가액을 완전모회사인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중0065 · · 주문 분류 각하+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탈세제보처리결과통보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전1106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소득이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서0841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①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② 우발적인 외상매출금 회수액을 과다보유현금에 포함할 것인지 여부③ 개정규정에 따른 과다보유현금 산정기준을 소급하여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6인1004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23서7769 (<time datetime="2023-12-12">2023.12.12</time> 의결),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143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1430)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