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주)○○○건설의 89.7.1-90.6.30 사업년도에 대한 법인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동법인 주식의 82.5%를 소유하고 있는 과점주주라하여 동 법인의 위 사업년도의 법인세 및 동 방위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를 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처분청의 당초 처분에는 별다른 잘못이 있는 부당한 처분이라고 보여지지 않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처분청의 당초 처분에는 별다른 잘못이 있는 부당한 처분이라고 보여지지 않음
이유
1. 사실 청구인은 89.7.27 설립되어 서울시 강남구 OO동 OOOOO에 본사를 둔 (주)OO건설 (업종: 실내장식)의 주주로서 대표이사인바, 처분청은 (주)OO건설의 89.7.1-90.6.30 사업년도에 대하여 90.8.1 부과한 법인세와 특별부가세 및 동방위세 합계 234,397,400원이 체납되자 동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의 동법인에 대한 89.7.27 설립당시 출자비율이 82.5%로서 위 법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사업년도 89.7.1-90.6.30)에 있어 동 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보아 90.8.18 동법인의 위 체납법인세 등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그 체납세액에 대한 납부통지를 하자 이에 불복하여 90.9.27 심사청구를 거쳐 91.1.15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주)OO건설의 설립당시인 89.7.27 동 법인에 82,500,000원을 출자하여 총주식 20,000주중 16,500주를 소유하여 82.5%의 주식지분을 가지고 있었으나 90.3.18 기타 주주로부터 나머지 주식인 17.5%를 인수하여 100%주식을 소유하고 있던 중 90.3.20 청구외 OOO, OOO에게 각 30%에 해당하는 주식을 양도하여 90.6.30 현재는 동법인의 40%주식만을 소유하고 있어 더 이상 동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닌데도 처분청이 청구인의 동법인에 대한 주식소유비율이 82.5%로서 과점주주에 해당한다 하여 동 법인의 법인세 등 체납액에 대한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동 체납법인세의 납세통지를 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국세청장 의견 먼저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당초 처분 경위를 보면,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청구외 (주)OO건설에 대하여 부과한 법인세 및 동 방위세가 동법인의 임의폐업으로 인하여 체납되자 동법인의 주주명부와 출자자명부에 의하여 청구인이 동 법인의 총 발행주식 20,000주중 16,500주를 소유하여 주식 소유비율이 82.5%에 이르러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보아 동 법인의 위 체납세액에 대한 출자자로서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것임이 기록에 의하여 확인되는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위 체납세액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는 동 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청구인이 제출한 (주)OO건설의 90.5.20 현재 주주명부에 의하면 청구인은 동 법인의 총발행주식 20,000주중 8,000주를 소유하여 그 소유 주식비율이 40%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동 주주명부는 첫째, 청구인이 주장하는 주식이동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주식양도 양수계약서 및 그에 따른 주식대금의 지급에 관련한 금융자료 등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둘째, 처분청의 조사에 의하여 동 법인의 전화(전화번호: OOOOOOOOOO, OOOOOOOO)가 90.5.20 이전에 이미 해지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청구인이 동 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한 출자자로서의 제2차 납세의무를 면하고자 임의로 작성한 것으로 보여 이를 신빙할 수 없어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이를 받아들일 수 없는 한편 처분청의 당초 처분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주)OO건설의 89.7.1-90.6.30 사업년도에 대한 법인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동법인 주식의 82.5%를 소유하고 있는 과점주주라하여 동 법인의 위사업년도의 법인세 및 동 방위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를 한 당초 처분의 당부에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처분청의 당초 처분 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주)OO건설의 89.7.1-90.6.30 사업년도에 대하여 90.8.1 부과한 법인세와 특별부가세 및 동 방위세가 체납되자 동 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의 동법인에 대한 설립당시의 출자비율이 82.5%에 이르는 과점주주라하여 청구인을 동 법인의 위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동세액의 납부통지를 한 사실이 기록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주)OO건설의 설립당시인 89.6.27 현재 총 20,000주중 16,500주를 소유하여 82.5%의 주식지분이 있었으나 90.3.18 나머지 주식 3,500주를 인수하여 100%주식지분을 가지고 있다가 90.3.20자로 청구외 OOO, OOO에게 각 30%의 주식(각 6,000주)을 양도하고 명의개서 하였으므로 현재는 40%의 주식만을 소유하여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관련법령인 국세기본법 제39조 및 동법시행령 제20조 에 의하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할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의 주주등과 그외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액의 합계액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51%이상인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어 (주)OO건설의 체납으로 청구인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 지정 통지 및 납부 통지된 동 법인의 위 법인세등의 납세의무성립일인 90.6.30 현재 청구인의 동법인의 주식의 소유 비율이 그 발행주식의 100분의51%이상인 것으로 확인되면 청구인은 동 법인의 과점주주로서 동법인이 체납중인 위 법인세등에 대하여 출자자로서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할 것이나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90.6.30 현재의 그 소유주식비율이 40%에 불과하다고 하면 청구인은 동 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할 것이어서 그에 대한 처분청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는 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살펴보면, 청구인은 그 주장을 입증하기 위하여 청구인과 양수인 OOO, OOO간의 각 주식양도 계약서와 그에 따른 주식양도 영수증, 양수인 OOO, OOO의 주식명의개서 청구서, 청구외 OOO, OOO의 각 입회확인서 그리고 (주)OO건설의 89.6.28, 90.3.18 및 90.5.20 현재의 주주명부를 제시하고 있고 이들에 의하면 청구인은 (주)OO건설의 설립당시일 89년 6월경 동 법인의 발행주식 20,000주중 16,500주를 소유하였으나 90.5.20 현재는 8,000주만을 소유하고 있어 그 주식소유 비율은 40%인 것으로 되어 있으나 첫째, 위 주식양도계약서의 계약일자는 90.3.20로
되어 있으나 그 공증일자는 (주)OO건설이 체납중인 위 법인세등의 납세의무성립일인 90.6.30 부과처분일인 90.8.1 이후인 90.8.14로서 동 계약서는 당초 주식양도의 객관적인 사실에 따라 작성된 것이 아니라 청구인에게 이루어질 위 체납세액의 납세의무를 회피하고자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고, 둘째, 위 주식양도계약서의 대금수수에 따른 객관적인 관련금융자료의 제시가 전혀 없을 뿐 아니라 청구인 주장의 주식 양도에 따른 관련 증권거래세의 납부실적을 입증할 자료 제시가 없으며, 셋째, 위 주식양도계약서를 제외한 나머지 제시자료들은 그 작성일자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점등으로 보아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워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할 것인 반면 처분청의 당초 처분에는 별다른 잘못이 있는 부당한 처분이라고 보여지지 않는다.
6. 결론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3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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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1서0140 (<time datetime="1991-04-15">1991.04.15</time> 의결), "청구인이 (주)○○○건설의 89.7.1-90.6.30 사업년도에 대한 법인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동법인 주식의 82.5%를 소유하고 있는 과점주주라하여 동 법인의 위 사업년도의 법인세 및 동 방위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를 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1381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13812)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