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주식의 명의신탁 해당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2001광1597의결일 2001.11.17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주식의 명의신탁 해당 여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1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1.11.17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주식을 명의신탁한 사실에 대하여 조세회피목적에 의한 명의신탁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사례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주식을 명의신탁한 사실에 대하여 조세회피목적에 의한 명의신탁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사례

이유

1. 처분개요

OO지방국세청장은 (주)OO고속(전라북도 OO시 OO구 OO동 OOOOOO)에 대하여 특별세무조사를 한 결과 (주)OO고속이 1996.9.6 취득한 (주)OO고속(전라북도 OO시 OO구 OO동 OOOOOO)의 주식 88,000주 중 4,500주(이하 쟁점주식 이라 한다)를 청구인들 중 황OO 명의로 1,500주, 김OO, 박OO, 서O 명의로 각 1,000주를 명의신탁하고 주주명부에 명의를 개서한 것이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에서 규정하는 증여의제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된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OO지방국세청장의 위 과세자료에 의해 2001.4.12 황OO에게 1996.9.6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39,228,450원, 김OO, 박OO, 서O에게 1996.9.6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각 25,152,3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1.7.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주)OO고속 임원이 (주)OO고속의 임원이 되려면 (주)OO고속의 주주이어야 한다고 잘못 알고 (주)OO고속이 (주)OO고속의 경영을 맡을 청구인들에게 1996.9.6 취득한 88,000주 중 쟁점주식을 조세회피목적 없이 명의신탁 한 것이고, (주)OO고속이 (주)OO고속의 영업보호, 차량관리 등을 주관하고 주주로서의 모든 권한을 행사하는 등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에 대하여 권한을 행사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조세회피목적으로 명의신탁 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0조의 6 의 규정을 적용하여 실질소유자인 (주)OO고속이 청구인들 앞으로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한 날 (주)OO고속이 청구인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것인 점, 1996.12.30 전면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3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1997.1.1 전에 명의신탁 한 주식을 유예기간인 1998.12.31까지 실질소유자의 명의로 전환하고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증여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나 청구인들은 2001.2.28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해지하고 (주)OO고속으로 환원한 점, 지급이자손금불산입 및 배당소득 누진세율회피 등의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므로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법인이 취득한 다른 법인의 주식 중 일부를 당해 법인의 임원들 에게 명의를 신탁한 것에 대하여 법인이 임원들에게 주식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3자 명의로 등기 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제1항에서「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하 등기 등 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타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 중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의신탁에 해당하는 경우 및 조세회피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등기 등을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40조의 6 【증여의제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에서「법 제32조의 2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때 라 함은 부동산 외의 재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실질소유자가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

2. 명의가 도용된 경우

3. 기타 제3자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로서 관할세무서장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2) 1996.12.30 전면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3조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제1항에서「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조에서 주식 등 이라 한다) 중 이 법 시행일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 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 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 이라 한다) 중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는 경우.(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제1항 제2호에 규정된 유예기간 중에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거나 이 법 시행일 이후 실질소유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제외하고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이 제출한 (주)OO고속 임원회의 회의록(1996.9.4) 등에 의하면, (주)OO고속이 임원인 청구인들에게 1996.9.6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하였고, 1998.12.31까지 실질소유자인 (주)OO고속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0조의 6 제1호 내지 제3호를 보면, 주식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고, 조세회피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등기 등을 한 경우로서 실질소유자가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를 한 경우 , 명의가 도용된 경우 , 기타 제3자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로서 관할세무서장이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에는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1996.12.30 전면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3조 제1항과 제2항 등에 의하면 1997.1.1 이전에 타인 명의로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식에 대하여 1998.12.31까지의 유예기간 중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하나 1998.12.31까지의 유예기간 중에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쟁점주식의 경우 (주)OO고속의 장부에 (주)OO고속의 주식취득대금이 투자유가증권으로 계상되어 부외부채로 처리되고 있는 점 및 향후 발생하게 되는 지급이자손금불산입 등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으로 보아 명의신탁당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증여의제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상속세법(1996.12.30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 2 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또한 (주)OO고속은 1997.1.1 이전에 청구인들에게 명의신탁 한 쟁점주식을 유예기간인 1998. 12.31까지 실질소유자인 (주)OO고속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여 1996.12. 30 전면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3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한 실명전환 한 주식에 대한 증여추정의 면제요건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 지) <청구인들 명세>

성??? 명

주??? 소

서O

전라북도 OO시 완산구 OOO동 OOOOOO

OOOOOOO OOOOOOOO

황OO

전라북도 OO시 OO구 OO동 OOOOOOO

박OO

전라북도 OO시 OO구 OO동 OOOOOO

김OO

전라북도 OO시 OO구 OO동 OOOOO O

OOOOOOO OOOOOOO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2의2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1광1597 (<time datetime="2001-11-17">2001.11.17</time> 의결), "주식의 명의신탁 해당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13302/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13302)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