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미등록 사업자 해당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2005중1347의결일 2005.11.16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미등록 사업자 해당 여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5.11.16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미등록 지입차량의 차주를 근로소득자가 아닌 미등록 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것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미등록 지입차량의 차주를 근로소득자가 아닌 미등록 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것은 정당함

이유

1. 처분개요

OOOO국세청장이 화물차 지입차량 회사인 OOO OOO OOO OO OOOOO 소재 청구외 OOOO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면서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지입차량을 운송하면서 청구외 주식회사 OO으로부터 받은 2002년 제1기부터 2004년 제1기까지 운송수입금액 75,928,000원(2002년 제1기 9,123,000원, 2002년 제2기 24,722,000원, 2003년 제1기 14,382,000원, 2003년 제2기 20,365,000원, 2004년 제1기 7,336,000원, 이하 “쟁점운송수입금액”이라 한다)을 수입금액 누락분으로 보아 이를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처분청은 위 OOOO국세청장의 과세자료 통보내용에 따라 청구인을 미등록사업자로 보고 직권으로 사업자등록번호를 부여한 후 2005.1.3.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2년 제1기분 1,493,430원, 2002년 제2기분 3,818,310원, 2003년 제1기분 1,945,450원, 2003년 제2기분 2,642,350원, 2004년 제1기분 911,570원을 각각 결정하여 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3.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지입차량으로 화물차를 운송한 것이 아니라 근로계약서, 원천징수영수증 등과 같이 운전기사로 월급을 받으면서 근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미등록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외법인에서 근로소득자로 신고한 대부분의 운전기사가 청구외법인이 관리하고 있는 지입차주이고, 청구인의 경우에도 청구외법인이 관리하고 있는 지입차주로 청구외 주식회사OOOO와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한 후 쟁점운송수입금액을 받았으므로 청구인을 미등록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을 미등록 지입차량 차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 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2004.12.30. 법률 제70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 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생 략)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

4. (생 략)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 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2. 세금계산서 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시설규모 종업원수와 원자재 상품 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세금계산서 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 동력사용량 기타의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③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2002년 4월부터 2004년 3월까지 청구외 주식회사OO으로부터 받은 쟁점운송수입금액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운전기사로 근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입차량 차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근로계약서 및 재직증명서, 확인서 및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등을 증빙서류로 제출하고 있다.2005.1.20. 청구외법인이 발행한 것으로 청구인이 2002.4.8. 청구외법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2003.12.31.까지 청구외법인에 재직한 것으로 되어 있고, 2005.2.14. 청구외 주식회사OO이 작성한 확인서에는 청구외법인과 운송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2002년 4월부터 2004년 3월까지 청구인이 운송용역을 제공하고 이에 대한 운송대가로 78,956,1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2002년도에 8,550,000원, 2003년도에 11,400,000원을 급여를 각각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다.

3) 한편, 2004년 10월 청구외법인에 대한 OOOO국세청장의 세무조사내용을 살펴보면, 청구외법인은 2001.11.5.부터 지입차량을 관리하면서 화물차주들로부터 지입료를 받아 운영하는 사업체로 2004.11.4. 자료상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되어 OOOOOOOO에 고발되었고, 청구인을 비롯하여 근로소득을 지급하였다는 대부분의 직원은 사실상 지입차주들로 이는 인건비를 가공으로 계상하기 위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외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외 윤OO의 문답서 내용을 살펴보면, 청구외법인은 지입차량들에 대하여 운송알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지입차의 관리비와 차량번호, 관리자(차주)의 명세를 작성하여 보관하고 있었으며, 지입차량 외에 청구외 주식회사OOOO 소속차량을 함께 관리하면서 지입차량중 일부는 청구외 주식회사OOOO 소속으로 하여 관리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4)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외법인은 화물운송업을 직접 영위하는 사업자가 아니라 자료상으로 고발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외법인이 청구인과 지입차량 위탁계약을 맺어 알선료만 받았다고 확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제출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경우에도 인건비를 가공으로 계상하기 위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미등록사업자로 보아 쟁점운송수입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2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5중1347 (<time datetime="2005-11-16">2005.11.16</time> 의결), "미등록 사업자 해당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13216/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13216)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