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부접법한 심사청구(각하)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부동산의 명의신탁자라고 주장하는 ○○은 ○○에 대한 처분의 불복청구인으로서 당사자 적격이 없다할 것이고, ○○은 전심절차(심사청구)를 거치지 아니한 채 심판청구시에 청구인에 포함된 자이므로 적법한 청구인으로 볼 수 없다할 것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부동산의 명의신탁자라고 주장하는 ○○은 ○○에 대한 처분의 불복청구인으로서 당사자 적격이 없다할 것이고, ○○은 전심절차(심사청구)를 거치지 아니한 채 심판청구시에 청구인에 포함된 자이므로 적법한 청구인으로 볼 수 없다할 것임
이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제61조 제1항ㆍ제2항 및 제66조 제5항의 규정을 모두어 보면,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 청구의 내용을 살펴보면, 청구인들(OOO, OOO)중 OOO이 경기도 광명시 OO동 OOOOO 대지 441㎡(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96.6.28 양도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97.7.19(고지서 수령일) 위 OOO에게 96년도분 양도소득세 4,412,920원을 결정고지하였고, 이에 대하여 위 OOO이 쟁점부동산은 OOO에게 명의신탁한 것임을 주장하며 97.9.26 이의신청과 97.12.26 심사청구를 거쳐 OOO과 공동명의로 98.4.17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이다. 처분청이 이 건 처분통지를 97.7.19 OOO에게 한데 대하여 명의신탁자임을 주장하는 OOO이 97.9.26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음이 고지서에 대한 배달증명서, 이의신청서 사본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그러하다면, 이 건 청구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 경과하여 제기한 이의신청에 관련된 것이므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며, 한편 청구인에 관하여 보면, 쟁점부동산의 명의신탁자라고 주장하는 OOO은 OOO에 대한 이 건 처분의 불복청구인으로서 당사자 적격이 없다할 것이고(같은뜻 : 국심 97부1017, 97.11.25), OOO은 전심절차(심사청구)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이 건 심판청구시에 청구인에 포함된 자이므로 적법한 청구인으로 볼 수 없다할 것이다(같은뜻 : 국심 96서3476, 97.2.18).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청구가 아니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66조 (이의신청)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① 쟁점처분은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신축 후 5년을 경과한 이후에도 쟁점미분양주택을 보유한 것은 청구법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이 이를 분양하기 위해 정상적인 수준 이상의 노력을 한 이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188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등조심 2026인0205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현행 확인
-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쟁점감정가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부1677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등조심 2026서0274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① 본안심리 여부② 장애인고용부담금이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의 손금불산입 대상 공과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③ 완전자회사 간 무증자 흡수합병에 따라 소멸된 피합병법인 주식의 장부가액을 완전모회사인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중0065 · · 주문 분류 각하+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탈세제보처리결과통보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전1106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소득이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서0841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①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② 우발적인 외상매출금 회수액을 과다보유현금에 포함할 것인지 여부③ 개정규정에 따른 과다보유현금 산정기준을 소급하여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6인1004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8경0971 (<time datetime="1998-07-09">1998.07.09</time> 의결), "법정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부접법한 심사청구(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1073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10738)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