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법정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부접법한 심사청구(각하)

사건번호 국심1998경0971의결일 1998.07.09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법정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부접법한 심사청구(각하)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8.07.09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부동산의 명의신탁자라고 주장하는 ○○은 ○○에 대한 처분의 불복청구인으로서 당사자 적격이 없다할 것이고, ○○은 전심절차(심사청구)를 거치지 아니한 채 심판청구시에 청구인에 포함된 자이므로 적법한 청구인으로 볼 수 없다할 것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부동산의 명의신탁자라고 주장하는 ○○은 ○○에 대한 처분의 불복청구인으로서 당사자 적격이 없다할 것이고, ○○은 전심절차(심사청구)를 거치지 아니한 채 심판청구시에 청구인에 포함된 자이므로 적법한 청구인으로 볼 수 없다할 것임

이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제61조 제1항ㆍ제2항 및 제66조 제5항의 규정을 모두어 보면,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 청구의 내용을 살펴보면, 청구인들(OOO, OOO)중 OOO이 경기도 광명시 OO동 OOOOO 대지 441㎡(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96.6.28 양도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97.7.19(고지서 수령일) 위 OOO에게 96년도분 양도소득세 4,412,920원을 결정고지하였고, 이에 대하여 위 OOO이 쟁점부동산은 OOO에게 명의신탁한 것임을 주장하며 97.9.26 이의신청과 97.12.26 심사청구를 거쳐 OOO과 공동명의로 98.4.17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이다. 처분청이 이 건 처분통지를 97.7.19 OOO에게 한데 대하여 명의신탁자임을 주장하는 OOO이 97.9.26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음이 고지서에 대한 배달증명서, 이의신청서 사본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그러하다면, 이 건 청구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 경과하여 제기한 이의신청에 관련된 것이므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며, 한편 청구인에 관하여 보면, 쟁점부동산의 명의신탁자라고 주장하는 OOO은 OOO에 대한 이 건 처분의 불복청구인으로서 당사자 적격이 없다할 것이고(같은뜻 : 국심 97부1017, 97.11.25), OOO은 전심절차(심사청구)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이 건 심판청구시에 청구인에 포함된 자이므로 적법한 청구인으로 볼 수 없다할 것이다(같은뜻 : 국심 96서3476, 97.2.18).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청구가 아니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8경0971 (<time datetime="1998-07-09">1998.07.09</time> 의결), "법정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부접법한 심사청구(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10738/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10738)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