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8중1936의결일 2018.06.28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8.06.28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인은 이 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14일, 112일이 경과한 2018.3.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은 이 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14일, 112일이 경과한 2018.3.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하여 2017.9.6.~2017.11.15. 세무조사를 실시한바, 청구인의 아들 정요한 명의의 주택신축판매업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고 청구인에게 2017.12.6.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을, 2017.12.8. 2012·2014~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OOO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3.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 대상인지 여부를 본다.

가. 관련 법률국세기본법제55조 (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제65조 (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제68조 (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등기우편조회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2017.12.8. 청구인에게 2012~2016년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고, 이를 2017.12.6., 2017.12.8. 청구인의 배우자(OOO)가 수령한 것으로 확인된다.「국세기본법」 제68조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이 건 통지를 받은 날(2017.12.6., 2017.12.8.)로부터 114일, 112일이 경과한 2018.3.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18중1936 (<time datetime="2018-06-28">2018.06.28</time> 의결),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10302/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10302)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