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2구3433의결일 2012.09.20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2.09.20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쟁점보험계약의 계약자 및 피보험자인 체납자에게 보험계약의 실효에 따른 해지환급금 등을 받을 권리가 있어 보일 뿐 청구인과는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어 이 사건 압류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당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쟁점보험계약의 계약자 및 피보험자인 체납자에게 보험계약의 실효에 따른 해지환급금 등을 받을 권리가 있어 보일 뿐 청구인과는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어 이 사건 압류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당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이유

1. 본안 심리에 앞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의 조카 이OOO은 2012.7.4. 현재 부가가치세 등 총 21건의 국세 OOO원을 체납하였고,처분청은 금융조회를 실시하여 이OOO이 2007.8.10. 다음 <표>와 같이 OOO에 가입한 OOO상해보험계약(계약번호는 OOO이며, 이하 “쟁점보험계약”이라 한다)을 확인하여 2012.7.4. 당해 보험계약계좌에서 발생할 채권(해약환급금, 만기환급금, 보험금지급금)을 압류하였다.OOO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영민으로부터 쟁점보험계약의 해지환급금 OOO원의 수령을 위임받았고, 납입된 41회의 보험료 OOO원 중 OOO원(21회)은 자신이 납입하였으므로 쟁점보험계약과 관련한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2012.7.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다.「국세기본법」제55조제1항은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계약자 및 피보험자인 체납자 이영민이 쟁점보험계약의 실효에 따른 해지환급금 등을 받을 권리가 있어 보이고, 청구인에게는 쟁점보험계약과 관련한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어 이와 관련된 처분청의 압류로 인하여 청구인의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를 당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당사자 적격이 없는 사람이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2.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12구3433 (<time datetime="2012-09-20">2012.09.20</time> 의결),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10038/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10038)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