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납세의무의 지정 및 납부통지가 정당한지의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법인이 과점주주에 해당하고 있다는 사실과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하는 자인 청구외 ○○과 생계를 함께 하는 자임이 주식이동상황명세서등에 의하여 확인므로 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세액을 납부하도록 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법인이 과점주주에 해당하고 있다는 사실과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하는 자인 청구외 ○○과 생계를 함께 하는 자임이 주식이동상황명세서등에 의하여 확인므로 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세액을 납부하도록 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처분개요
처분청은 95.3.27 89.1.1~12.31사업년도 법인세 323,951,640원 및 동 방위세 51,340,960원 합계375,292,600원(이하 “쟁점세액” 이라한다)을 청구외 OO주택건설(주)에 (이하 “청구외법인” 이라한다)에 결정고지 하였고, 95.3.31 청구인을 청구외 OO주택건설(주)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쟁점세액을 납부할 것을 통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5.25 심사청구를 거쳐 95.8.2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인 주장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의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하거나 출자를 가장 많이 한 자가 아니므로 쟁점세액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가 없다.
나.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은 청구의 법인의 사실상 경영자인 청구외 OOO의 처로서 그와 함께 생계를 같이 하는 자에 해당하므로 이건 제2차납세의무 지정통지는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제2차납세의무의 지정 및 납부통지가 정당한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법인이 납부할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관점주주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즉가.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하거나 출자를 가장 많이 한자나.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자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자와 생계를 함께하는자라. 대통령이 정하는 임원등은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적용판단청구인은 쟁점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89.12.31) 현재 청구외 OOO의 처로서 청구외 OOO은 청구외 법인의 주식의 40%를, 청구인은 20%를 보유하고 있어 청구외 법인이 과점주주에 해당하고 있다는 사실과 청구외 법인의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하는 자인 청구외 OOO과 생계를 함께 하는 자임이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및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따라서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 청구인을 청구외 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쟁점세액을 납부하도록 통지한 처분은 정당한 것이다.
라.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경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3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납부고지 처분의 당부조심 2026서0686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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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고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중2017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기타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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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5서2564 (<time datetime="1996-04-16">1996.04.16</time> 의결), "제2차납세의무의 지정 및 납부통지가 정당한지의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0976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09760)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