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5서4897의결일 2016.11.28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6.11.28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은행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은행법」에 따른 은행업을 영위하는 법인인바, 고객에 대한 대출시 대출심사 및 실행에 필요한 신용조사수수료, 대출취득수수료 등(이하 “대출부대수익”이라 한다)을 고객으로부터 지급받고 이를 근저당설정 등의 비용(이하 “대출부대비용”이라 한다)으로 지출하였으며, 기업회계상 대출부대수익과 대출부대비용을 대출금의 기간에 대응하기 위하여 이를 이연하여 유효이자율법에 의해 상각하고 그 상각액을 이자수익에 가감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1년 제4기부터 2014년 제4기까지 부(負)의 이자수익으로 회계처리한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대출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익에 가산하여 <별지>와 같이 교육세를 신고하였다가, 쟁점금액을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기납부한 교육세 OOO원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경정청구를 2015.5.13. 제기하였고, 처분청이 2015.6.24. 이를 거부하자 2015.9.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다. 처분청이 제출한 교육세결정결의서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2016.9.22. 이 건 교육세를 청구법인의 경정청구 취지대로 직권으로 경정하고 이를 청구법인에게 통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 자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임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

마. 그렇다면, 이 건 심판청구는 위와 같이 심리일 현재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15서4897 (<time datetime="2016-11-28">2016.11.28</time> 의결),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07974/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07974)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