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적법한 심판청구대상인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1994부0400의결일 1994.05.02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적법한 심판청구대상인지 여부(각하)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4.05.02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심사청구를 거치지 않은 것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심사청구를 거치지 않은 것임

이유

국세기본법 제55조 제2항 제61조에 의하면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받은 날) 로 부터 60일 내에 하여야 하고, 심판청구는 적법한 심사청구를 거쳐야만 이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이건과 관련하여 처분청에서 제출한 94.4.11 자 창원우체국의 우편물 배달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93.8.21 도장을 날인하고 고지서를 수령한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은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청구인의 도장을 맡겨 놓고 우편물을 수령하고 있으며, 이 건의 경우도 청구외 OOO가 고지서를 청구인의 도장을 날인하고 수령한 후 청구인에게 93.8.28 에 전달하였으므로 청구인이 고지서를 수령한 날이 93.8.28 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우편물 수령권한을 청구외 OOO에게 위임하였다고 보이고, 우편물 수령권을 수임한 청구외 OOO가 등기우편물 수령증에 청구인의 도장을 날인하고 고지서를 수령한 이상 이는 사실상 청구인의 지배 범위내에 도달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동지 국심 93서321, 93.5.25). 그러므로 청구인이 고지서를 수령한 날은 93.8.21 이다. 청구인은 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60일내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그후 62일이 되는 날인 93.10.22 에 심사청구를 하였다. 그렇다면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심사청구를 거치지 않은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4부0400 (<time datetime="1994-05-02">1994.05.02</time> 의결), "적법한 심판청구대상인지 여부(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07494/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07494)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