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부동산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중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5전1068의결일 1995.08.11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부동산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중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5.08.11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주택부분의 면적이 근린생활시설의 면적보다 크므로 전부를 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처분청의 양도소득세를 과세 처분은 정당함.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5조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주택부분의 면적이 근린생활시설의 면적보다 크므로 전부를 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처분청의 양도소득세를 과세 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시흥시 OO동 OOOOOOOO 대지 186.75㎡를 ’86.8.5 취득하고 동 대지 위에 ’87.1.23 건물 510.94㎡를 신축(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하여 ’90.6.12 양도하고 예정 및 확정신고를 하지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94.8.16 양도소득세 17,573,370을 결정고지 한 후, ’94.10.17 쟁점부동산의 건물 3층 부분을 주택으로 인정하여 양도소득세 12,610,210으로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10.1 이의신청, ’94.12.23 심사청구를 거쳐 ’95.4.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쟁점 부동산은 지층 100.3㎡, 1층 136.88㎡, 2층 136.88㎡, 3층 136.88㎡ 계 510.94㎡가 근린생활시설로 공부상 표기되어 있으나 지층 100.3㎡는 자가사용 창고이고, 3층 136.88㎡는 전용주택이며 실질적 근린생활시설은 138.84㎡(1층 1칸 24평, 2층 1칸 18평)에 불과하였으므로 주택부분의 면적이 점포근린시설 면적보다 크므로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으로서 비과세 함이 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총면적 510.94㎡ 중 실질 근린생활시설은 138.84㎡이고 나머지는 주택으로 사용하며 근린생활시설이 작으므로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 부동산의 공부상용도를 보면 지층은 보일러 근린시설, 1층 2층은 근린시설, 3층은 주택 근린시설임이 건축물 관리대장에 의해 확인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은 실질적으로 주택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매수인의 확인서, 주민등록표 색인부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직접적이고 신빙성 있는 증빙서류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고, 신빙성 있는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한편, 처분청은 ’94.10.17 쟁점부동산 중 3층 136.88㎡ 및 부수토지 50.03㎡를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경정하였음이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 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부동산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중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은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거나 5년이상 보유한 당해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에서는 “주택의 일부에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부분 이외의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쟁점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94.10.17일 쟁점부동산 중 3층 136.88㎡ 및 부수토지 50.03㎡를 주택 및 그 부수토지로 인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감액 경정한 사실이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은 공부상 근린생활시설이나 실질적으로 근린생활시설로 사용된 면적은 138.84㎡(1층 24평, 2층 18평)에 불과하여 주택의 면적이 근린생활시설의 면적보다 크므로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나, 쟁점부동산중 다툼이 없는 3층 136.88㎡를 제외한 지하층(100.3㎡) 1층(136.88㎡) 2층 (136.88㎡)이 공부상으로는 모두 근린생활시설로 등재되어 있음에 반하여,

① 청구인은 공부상용도와 실지용도가 다른 점에 대하여 소명하도록 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소명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② 청구인이 제출한 주민등록표 색인부상 쟁점 부동산(경기도 시흥시 OO동 OOOOOOOO)에 거주한 것으로 나타난 OOO, OOO, OOO, OOO, OOO, OOO, OOO이 청구인 지분 건물에 거주하였는지, 동번지의 청구외 OOO의 건물에 거주하였는지 불명확한 점

③ 청구인에게 증빙으로 요청한 주민등록 색인표상 거주자와의 임대차계약서가 제출되지 아니한 점 으로 등으로 볼 때, 지하층(100.3㎡) 1층(136.88㎡) 2층(136.88㎡)이 주택으로 사용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주택부분의 면적이 근린생활시설의 면적보다 크므로 전부를 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청구인이 거주한 3층 136.88㎡를 제외한 부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5전1068 (<time datetime="1995-08-11">1995.08.11</time> 의결), "부동산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중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07364/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07364)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