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정요구기한을 지키지 않아 각하한 사례 [각하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불복청구서에 불복이유가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보정요구를 보냈으나 보정요구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하여 심판청구 각하함이 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불복청구서에 불복이유가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보정요구를 보냈으나 보정요구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하여 심판청구 각하함이 타당함
이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제69조 【청구절차】 제1항은 「심판청구는 대통령령이 정 하는 바에 의하여 불복의 사유를 갖추어 그 처분을 하거나 하였어야 할 세 무서장을 거쳐 국세심판원장에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데, 같은법시행 령 제50조 【심사청구서】 제1항은 「심사청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 재한 심사청구서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을 거쳐야 한다. 이 경우 관계증거 서류 또는 증거물이 있는 때에는 심사청구서에 이를 첨부하여야 한 다.
1. 청구인의 주소 또는 거소와 성명
2. 처분이 있은 것을 안 연월일(처분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받은 연 월일)
3. 통지된 사항 또는 처분의 내용
4. 불복의 이유」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55조 【심판청구】 제1항은 「제50조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국세기본법 제63조 【청구서의 보정】제1항은 「국세청장은 심사청구의 내용이나 절차가 이 법 또는 세법에 적합하지 아니하나 보정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보정할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이를 보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제65조 제1항은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 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하면서 같은법 제81조 에서 「제61조 제3항 및 제4항·제63조와 제65조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단서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2.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1)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실지조사 결과 동 법인 이 2000.4.20. 개업이후 수입화장품류를 인터넷 (OOOOOOOOOOOOOOOOO)을 통 하여 국내 최종소비자에게 소매(전자상거래업)하면서 상품매출액의 일부(약 25%) 만을 부가가치세 영세율과세표준액으로 계상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 였는 바, 상품매출액 전부를 부가가치세 일반과세표준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를 경정고지하고, 법인의 고유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신용카드 해외사용 액에 대하여는 손금불산입 및 대표자 상여처분하였으며, 청구법인에 근무한 사실이 없는 대주주인 대표이사의 처 유OO에게 지급한 급여를 손금불산입하 여 배당처분하는 등 아래 표와 같이 2005.8.8.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고, 상여처분 및 배당처분에 대하여는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음이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OOOO O OOOO (OOOO O OO)
(2)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과세처분에 대하여 2005.11.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 바, 동 심판청구가 적법한 절차를 갖춘 청구인지를 살펴본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를 보면, 서식의 ⑫번란인 “불복의 이유”에 “별첨 과세처분 내역은 모두 사실과 다르므로 이에 기재된 모두를 청구대상으로 하여 그 취소를 구하며, 불복이유서는 추후 별도 제출하겠습니다”로 기재하여 불복청구한 사실이 확인되며, 동 심판청구서에 첨부된 “과세처분내역”은 앞에서 본 “조사적출 및 과세내역”과 동일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을 뿐 다른 불복이유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이에 따라 국세심판원에서는 국세기본법 제63조 에 의거 심판청구의 이유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2006.8.28.까지 제시할 것을 공문(OOOOOOOOO, OOOOOOOOOO)으로 보정요구하였으나, 청구법인은 동 기한내에 보정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위에서 본 국세기본법 제63조 제1항, 제65조 제1항 제1호, 제69조 제1항 및 제81조 등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과세관청의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 등 불복을 제기함에 있어 청구내용으로는 처분의 위법·부당을 다툴 수 없을 정도로 내용이 미비한 경우, 심리기관에서 정한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도록 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은 이 건 심판청구의 불복이유에 대한 보정요구에 대하여 응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각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0조 (심사청구서) 조문 원문 govbrief.kr
- 심판청구는 대통령령이 정 하는 바에 의하여 불복의 사유를 갖추어 그 처분을 하거나 하였어야 할 세 무서장을 거쳐 국세심판원장에게 하여야 한다.
- 제50조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준용한다.
- 제61조 제3항 및 제4항·제63조와 제65조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단서생략)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① 쟁점처분은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신축 후 5년을 경과한 이후에도 쟁점미분양주택을 보유한 것은 청구법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이 이를 분양하기 위해 정상적인 수준 이상의 노력을 한 이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188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등조심 2026인0205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현행 확인
-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쟁점감정가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부1677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등조심 2026서0274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① 본안심리 여부② 장애인고용부담금이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의 손금불산입 대상 공과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③ 완전자회사 간 무증자 흡수합병에 따라 소멸된 피합병법인 주식의 장부가액을 완전모회사인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중0065 · · 주문 분류 각하+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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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쟁점소득이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서0841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①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② 우발적인 외상매출금 회수액을 과다보유현금에 포함할 것인지 여부③ 개정규정에 따른 과다보유현금 산정기준을 소급하여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6인1004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5서4074 (<time datetime="2006-09-14">2006.09.14</time> 의결), "보정요구기한을 지키지 않아 각하한 사례 [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0720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07202)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