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2005서2269의결일 2005.08.11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5.08.11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OOO OOO OOO OOOOOOO OOOOO OO OOO호 상가를 분양받고 2003.11.8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계약금과 중도금 납부액 중 건물부분 공급가액 59,082천원에 대한 매입세액을 환급 받았으나, 분양계약을 중도해지 하여 2004.10.18 폐업신고를 하였고 2004.10.25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시 건물분 공급가액 -59,082천원의 수정세금계산서 3매를 교부받은 것으로 하여 그동안 환급받은 세액 5,908천원을 자진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폐업신고서상에 기재된 폐업일이 2004.9.2이므로 기한 후 신고에 해당한다 하여 2004.12.1 청구인에게 2004년 2기 부가가치세(신고·납부불성실가액) 1,225,959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2.11 이의신청을 거쳐 2005.6.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 심리에 앞서 이건의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2) 국세기본법 제61조 【청구기간】

①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 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 하여야 한다.

(3) 국세기본법 제66조 【이의신청】

① 이의신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불복의 사유를 갖추어 당해 처분을 하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서장에게 하거나 당해 세무서장을 거쳐 소관 지방국세청장에게 하여야 한다.

⑥ 제61조 제1항·제3항 및 제4항·제62조 제2항·제63조 제64조 제1항 단서 및 제2항과 제65조의 규정은 이의신청에 관하여 준용한다.

(4) 국세기본법 제68조 【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 의하면 “세법에 의한 처분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서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국세기본법 제61조 제2항과 동법 제68조 제2항을 보면,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따라서,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함에 있어 이의신청결정서를 송달받은 날인 2005.3.2부터 90일 이내인 2005.5.31까지 심판청구를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경과한 2005.6.11에야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은 관련법령에서 정한 불복 청구기간을 경과한 것으로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5서2269 (<time datetime="2005-08-11">2005.08.11</time> 의결),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07154/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07154)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