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4부0790의결일 2014.10.15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4.10.15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이 직권취소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심리의 대상이 없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이 직권취소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심리의 대상이 없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임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OOO 산하 각 지방우정청 등에 과세인 택배와 면세인 기타 소포 우편물의 운송용역을 제공하고 전체 운송용역에 대하여 OOO를 공급받는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과세사업인 택배사업만 우정사업본부를 공급받는 자로 할 수 있고, 기타 면세사업은 각 지방우정청 등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에도 전체를 OOO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아 <별지>와 같이 세금계산서 부실기재 가산세 합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고, 이에 청구법인은 2014.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다. 처분청은 기획재정부 예규(부가가치세제과-530, 2014.9.2.)를 근거로 2014.9.22. <별지>와 같이 청구법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OOO원을 직권으로 취소하였다.

라.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건은 심리일 현재 불복청구의 대상인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부가가치세 과세내역 (단위 : 원)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4부0790 (<time datetime="2014-10-15">2014.10.15</time> 의결),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07018/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07018)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