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개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인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조심2008서0107의결일 2008.07.24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개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인지 여부(각하)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8.07.24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개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조세부과 등의 ‘처분’이 아니라 개인의 소득금액이 변동되었음을 사전에 통보하는 통지행위에 불과하여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개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조세부과 등의 ‘처분’이 아니라 개인의 소득금액이 변동되었음을 사전에 통보하는 통지행위에 불과하여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2.7.1 설립되어 2003.11.28. 폐업된 OOOO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공동대표이사(2002.7.5.~2003.8.26)였고,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이 2002.10.30. (주)OOO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1,084,000천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손금불산입 및 당시 공동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2007.7.9. 596,200천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이 후 청구인의 2007.8.29. 이의신청 및 그 재조사결과 처분청은 2007.12.7. 청구인에게 379,400천원의 소득금액(감액)변동 통지를 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2007.12.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먼저 이 건 적법한 심판청구(본안심리대상)인지를 본다.

가.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은 심판청구의 대상을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 또는 필요한 ‘처분’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 심판청구의 대상은 청구외법인 폐업후 청구외법인의 공동대표이사였던 청구인 개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로서, 개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조세부과 등의 ‘처분’이 아니라 개인의 소득금액이 변동되었음을 사전에 통보하는 통지행위에 불과하여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OOOOOOOOO, OOOOOOOOOO OOOOOOOOO, OOOOOOOOOOO O OO OO O)O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08서0107 (<time datetime="2008-07-24">2008.07.24</time> 의결), "개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인지 여부(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06648/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06648)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