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누락 해당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처분청이 제출한 확인서, 임대차계약서, 현지 확인 종결복명서, 금융거래내역 명세표에 따르면 청구인이 2000. 1기 - 20003. 2기 까지 쟁점누락 매출분 상당의 매출이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처분청이 제출한 확인서, 임대차계약서, 현지 확인 종결복명서, 금융거래내역 명세표에 따르면 청구인이 2000. 1기 - 20003. 2기 까지 쟁점누락 매출분 상당의 매출이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타당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O OOO OOO OOOOOO에서 ‘OOOOO’(이하 ‘쟁점여관’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0년 1기·2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2001년 1기분~2004년 2기분 부가가치세는 과세표준을 644,509원(2001년 1·2기분: 각 84,825원, 2002년 1·2기분: 각 74,750원, 2003년 1기분: 101,062원, 2003년 2기분: 75,075원, 2004년 1기분: 83,242원, 2004년 2기분: 65,980원)으로 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탈세제보를 받고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위 2000년 1기중 5,022,093원, 2기중 17,671,232원, 2001년 1기중 12,544,246원, 2기중 16,815,753원, 2002년 1기중 16,631,643원, 2기중 15,612,946원, 2003년 1기중 18,832,561원, 2기중 19,822,438원, 2004년 1기중 17,932,807원, 2기중 16,218,847원 상당의 임대소득(이하 ‘쟁점누락매출분’이라 한다)이 있었음에도 부가가치세 신고시 과세표준에서 누락하였다고 보아, 2005.6.21. 청구인에게 2001년 1기분~2004년 2기분 부가가치세 6,680,800원(2001년 1기분: 100,440원, 2기분: 669,200원, 2001년 1기분: 662,010원, 2기분: 792,720원, 2002년 1기분: 795,160원, 2기분: 710,630원, 2003년 1기분: 806,560원, 2기분: 773,930원, 2004년 1기분: 741,300원, 2기분: 628,85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6.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탈세제보에 따라 세무조사를 하면서 청구인에게 사후 확인도 아니하였고, 과세의 근거가 된 이전 임차인 조OO·이OO에 대한 확인서의 내용은 신뢰할 수 없으며, 탈세제보 당시 제출된 최종임차인의 임대차계약서도 청구인이 전혀 알지 못하는 임대차계약서라 할 것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누락매출분은 임대차계약서에 월세로 기재되어 있으며, 임차인의 부담여부에 관한 약정 또한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쟁점누락매출분을 과세표준에 산입하여 한 이 건 과세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2000년 1기~2004년 2기중 실제로 쟁점누락매출분 상당의 매출이 있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ㅇ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2000년~2003년까지 쟁점여관을 임대하고, 2000년 1기·2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2001년 1기분~2004년 2기분 부가가치세는 과세표준을 644,509원(2001년 1·2기분: 각 84,825원, 2002년 1·2기분: 각 74,750원, 2003년 1기분: 101,062원, 2003년 2기분: 75,075원, 2004년 1기분: 83,242원, 2004년 2기분: 65,980원)으로 하여 신고사실은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쟁점여관의 임대와 관련하여 쟁점누락매출분 상당의 매출이 있었음에도 부가가치세 신고시 과세표준에서 누락하였다고 보아, 2005.6.21. 청구인에게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건 과세의 근거인 전임차인 조OO·이OO가 작성한 확인서는 신뢰할 수 없고, 탈세제보 당시 제출된 최종임차인의 임대차계약서는 청구인이 전혀 알지 못하는 것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살피건대, 처분청이 제출한 조OO·이OO가 작성한 확인서, 임대차계약서, 현지확인종결 복명서, 금융 거래내역 명세표에 따르면 청구인이 2000.5.9.~2001.7.6.까지 이OO에게 쟁점여관을 임대하면서 차임으로 보증금 150,000,000원 및 월 2,000,000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한 사실, 동기간중 이OO는 청구인의 OOOO(OOOOOOOOOOOOOOOO)로 26,320,000원을 송금한 사실, 청구인이 2001.7.7.~2002.12.31.까지 조OO에게 쟁점여관을 임대하면서 차임으로 보증금 150,000,000원 및 월 2,700,000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한 사실, 청구인이 2002.12.20.~2004.12.19. 탈세제보자에게 쟁점여관을 임대하면서 차임으로 보증금 130,000,000원 및 월 3,300,000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한 사실, 동기간중 탈세제보자는 청구인의 위 계좌로 32,530,000원을 송금한 사실이 확인된다.
(4) 따라서, 청구인은 2000년 1기~2003년 2기까지 쟁점여관의 임대와 관련하여 쟁점누락매출분 상당의 매출이 있었다 할 것이므로, 이를 과세표준에 산입하여 한 이 건 과세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재화의 수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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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1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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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6중2511 (<time datetime="2006-11-16">2006.11.16</time> 의결), "매출누락 해당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0662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06624)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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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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