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고지받지 아니한 자가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각하)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납세고지에 대하여 이를 불복할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인정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납세고지에 대하여 이를 불복할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인정됨.
이유
본안 심리에 앞서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먼저 사실관계를 보면
① 청구법인인 OOOOOO OOOOO 써비스 유한회사 한국지점(OOOOOOOOOOOO OOOOOOOOO Services Gmbh Korean Branch : 이하 “OOOOOOO”라 한다)은 오스트리아(OOOOOOOOOOOO O, OOOO Linz, Austria)에 본점을 두고 있는 OOOO(OOOOOOOOOOOO OOOOOOOOOO Services GmbH)의 한국지점으로서 청구외 OO종합제철주식회사의 공장건설시 감리용역등을 제공하였다.
② 청구외 법인중 OOOOOO주식회사(OOOOOOOOOOO Aktien Gesellschaft : 이하 “OOOO”라 한다)는 오스트리아(OOOOOOOOOOOOO O, OOOOOO Linz, Austria)에 소재하는 외국법인으로서 1988.3.2 전라남도 광양군 태금면 OO리 OOO(지점폐쇄신고시 주소 : 전라남도 동광양시 OO동 OOO)에 한국지점을 두었다가 1990년 9월 동 한국지점을 폐쇄신고하였으며 OO종합제철주식회사의 공장건설시 기자재와 용역을 제공하였고, OOOOOO OOOOOOOOOOOOOOO, 엠.비.에이취(OOOOOOOOOOOO OOOOOOOOOOOOOOOOOOOO Gesellschaft, m.b.h : 이하 “OOO”라 한다)는 오스트리아(OOOOOOOOOO OO, OOOOOO Linz, Austria)에 소재하는 외국법인으로서 OO종합제철주식회사의 공장건설시 기자재와 용역을 제공하였다.
③ 순천세무서장은 청구외 법인 OOOO에 대한 1988, 1989, 1990, 1991, 1992년의 5개 사업년도(각 사업년도 1월1일~12월31일)에 대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조사하여 경정함에 있어 청구외 법인 OOOO와 청구법인 및 청구외법인 OOO를 경제적 동일체로 보아 청구법인과 OOO의 수입이나 소득을 청구외법인 OOOO에 합산하여 결정하는 한편, 청구법인을 청구외 법인 OOOO의 실질적인 국내사업장으로 본 후, 다음 세액에 대한 납세고지서에 납세자명의를 “OOOOOO(주)”로, 주소를 “동광양 OO OOO OOOO O OOOOO”으로, 납세자번호를 청구법인의 번호인 “OOOOOOOOOOOO”로, 납부기한을 1993.11.30로 각각 기재하여, 이를 1993.11.2 청구법인의 직원(OOO OOO)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송달이 거부되자 1993.11.8 공시송달하였다.고지세액 명세(단위 : 원)
사업년도
법인세
방위세
부가가치세
계
1988
1989
1990
1991
1992
11,555,850
184,537,290
190,935,840
242,908,600
160,672,740
20,547,070
49,698,480
130,780,830
-
-
37,400,380
23,837,480
64,960,260
70,969,850
43,470,300
69,503,300
258,073,250
457,646,780
286,378,900
160,672,740
계
790,610,320
201,026,380
240,638,270
1,232,274,970
④ 청구외 법인 OOOO는 위 고지세액을 납기내 납부하였다.
⑤ 청구법인은 위 납세고지서에 불복하여 1993.12.30 심사청구를 하고 1994.3.2 심사결정서(기각)을 받은 후 1994.4.29 심판청구를 하였다.한편국세기본법 제55조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이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불복청구(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를 할 수 있게 되어 있고,국세징수법 제9조에 의하면 세무서장이 국세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납세자에게 그 국세의 과세년도, 세목, 세액 및 납부기한, 납부장소를 명시한 고지서를 발부하도록 되어 있다.이 건의 경우 앞의 사실관계에서 본 납세고지서상의 기재내용과국세징수법 제9조의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납세번호는 납세고지서의 법적 기재사항이 아니므로 납세고지서에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청구법인 자체에 대한 납세고지서로는 볼 수 없는 반면, 납세자 성명란에 기재된 청구외법인 OOOOOO주식회사(OOOO)에 대한 납세고지서로 봄이 타당하다 하겠고, 청구법인 명의의 수입이나 소득에 대하여 그 실질귀속자를 청구외 법인 OOOO로 보아 OOOO에 합산하여 OOOO 명의로 과세한 것은 청구법인 자체에 불이익한 처분이 아니며, 또 청구외 법인 OOOO명의의 납세고지서에 청구법인의 사업장과 같은 주소를 기재하여 공시송달한 것만 가지고는 청구법인 자체에 고지처분을 하거나 청구법인 자체의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한 것도 아니므로, 청구법인은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아니라 할 것인 바, 이 건 납세고지에 대하여 이를 불복할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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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4광3113 (<time datetime="1994-09-30">1994.09.30</time> 의결), "납세고지받지 아니한 자가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0649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06492)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