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여러 증빙자료에 의해 3년 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할 경우 1세대1OO에 해당되어 비과세 됨(취소)

사건번호 국심1994서2704의결일 1994.08.29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취소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여러 증빙자료에 의해 3년 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할 경우 1세대1OO에 해당되2. 공식 주문취소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4.08.29

서대문 세무서장이 ’94.1.18 청구인에게 부과한 ’93년도분 양도소득세 6,768,260원은 이를 취소한다.

1세대 1OO으로 비과세해야 하며, 설사 처분청 의견대로 ’88.7.21을 취득시기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쟁점OO에서 ’91.7.30까지 계속하여 살고 있었으므로 3년이상 거주 요건에 충족하여 1세대 1OO에 해당함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5조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1세대 1OO으로 비과세해야 하며, 설사 처분청 의견대로 ’88.7.21을 취득시기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쟁점OO에서 ’91.7.30까지 계속하여 살고 있었으므로 3년이상 거주 요건에 충족하여 1세대 1OO에 해당함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8.7.21 취득한 서울특별시 양천구 OO동 OOOOO 지상 대지권 40.037㎡, 다세대OO 2층 201호 36.6㎡(이하 “쟁점OO”이라 한다)를 ’93.5.17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OO은 3년거주 또는 5년 보유기간에 미달되어 1세대 1OO 비과세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94.1.18 청구인에게 ’93년도분 양도소득세 6,768,26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2.15 심사청구를 거쳐 ’94.4.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OO은 ’88.5.5 취득하여 3년이상 거주하다가 ’93.5.17 양도한 사실이 있는데,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OO을 ’88.7.21 취득하여 ’91.7.4 전출하였으므로 3년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은 ’88.5.5 잔금을 지급하고 입주하여 3년이상 거주하였으므로 1세대 1OO으로 비과세해야 하며, 설사 처분청 의견대로 ’88.7.21을 취득시기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쟁점OO에서 ’91.7.30까지 계속하여 살고 있었으므로 3년이상 거주 요건에 충족하여 1세대 1OO에 해당된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OO이 1세대 1OO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과 동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서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한개의 OO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거나, 5년이상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OO의 양도로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도록 규정하고, 양도 및 취득시기에 관하여 규정한 동법 제27조 와 동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 접수일을 양도 및 취득시기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 사실관계

를 보면 쟁점OO의 취득시 계약서인 분양계약서상 매매대금은 26,000,000원으로, 계약금은 ’88.3.15, 500,000원, 1차 중도금은 ’88.4.15. 5,000,000만원, 잔금은 ’88.5.5. 10,500,000원, 융자는 1차 OO은행 5,000,000원, 2차 OO은행 5,000,000원으로 되어 있고, 등기부 등본을 보면 ’88.7.21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같은날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되었으며, 같은날 채권 최고액 6,500,000원, 채무자를 청구인으로, 채권자를 OOOO은행으로 하여 근저당권 설정하였고, ’88.8.30 같은 조건으로 채권자를 OO은행으로 하여 근저당권 설정된 사실이 있으며, 주민등록표를 보면 청구인은 ’88.5.1 쟁점OO에 전입하여 ’91.7.4 다른 OO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사실이 확인된다.

라. 쟁점OO이 3년 소유 3년 거주한 1세대 1OO에 해당되는지 여부

(1) 쟁점OO은 3년이상 5년미만 소유한 1세대 1OO인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은 다투지 아니한다.

(2) 쟁점OO의 취득시기가 언제인지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OO의 취득시기를 잔금 약정일인 ’88.5.5로 보아 3년이상 소유·거주하였다는 주장이나 등기부 등본을 보면 ’88.7.21 청구인을 채무자로 하고, 채권자를 OO은행으로 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점에서 이때 1차 OO은행 융자가 이루어졌다고 보여지고 ’88.7.21에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 등기가 되었으므로 ’88.7.21을 취득시기로 봄이 타당하다.

(3) 쟁점OO에 3년이상 거주하였는지 여부 처분청은 청구인이 ’88.7.21 전입하여 ’91.7.4 전출하였으므로 3년 미만 거주하였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비록 주민등록표상 ’91.7.4 전출하였으나 이는 청구인의 차남 OOO의 학교관계로 주민등록상으로만 거주 이전하였을 뿐이고 실제는 ’91.7.30까지 쟁점OO에 거주하였다면서 ’91.7.31 쟁점OO이 소재한 OOOO은행 OOO 지점에 납부한 사실을 입증한 전화요금 및 통합공과금 영수증과 청구인과 청구외 OOO간의 쟁점OO의 전세계약서를 제출하고 있는 바, 위 전세계약서에는 ’91.7.31이 잔금수령일로 되어 있으며 전세 입주자인 청구외 OOO(주민등록번호 OOOOOOOOOOOOOO)의 주민등록표를 보면 청구외 OOO가 ’91.8.14 쟁점OO에 전입하였으며, 청구인과 동거가족이 ’91.7.30까지 쟁점OO에 사실상 거주한 사실을 청구인이 거주하던 쟁점OO 관할 통장과 반장(서울 양천구 OO OO동 OOO장 OOO, 4반장 OOO)이 확인하고 있는 점을 미루어 보면 ’91.7.30까지 쟁점OO에 거주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으므로 청구인은 쟁점OO을 취득한 ’88.7.21부터 ’91.7.30까지 거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상의 사실을 모아보면 쟁점OO은 청구인이 3년이상 소유 및 거주한 1세대 1OO에 해당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4서2704 (<time datetime="1994-08-29">1994.08.29</time> 의결), "여러 증빙자료에 의해 3년 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할 경우 1세대1OO에 해당되어 비과세 됨(취소)",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06438/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06438)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취소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