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청구인이 2차 납세의무자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2서0616의결일 1992.05.19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법령 개정 신호
1. 처분 쟁점청구인이 2차 납세의무자인지 여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2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2.05.19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이 ○○의 주주인 청구외 ○○의 처남이며 다른 주주와도 모두 친족관계에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은 ○○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되고 압류의 경우에는 청구인이 납부기한 까지 해당세액을 완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압류원인일을 납부기한 후로 한 압류처분은 정당함

결정 이후 인용 법령의 개정 신호입니다. 개별 인용 규정의 변경을 확정하는 표시는 아닙니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입니다.

재결요지

청구인이 ○○의 주주인 청구외 ○○의 처남이며 다른 주주와도 모두 친족관계에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은 ○○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되고 압류의 경우에는 청구인이 납부기한 까지 해당세액을 완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압류원인일을 납부기한 후로 한 압류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원처분 개요청구인은 86.10.14 설립된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의 주주로서 87사업년도(87.1.1~87.12.31)부터 89사업년도까지 OOO이 발행한 주식 500주(발행주식 5,000주의 10%)를 소유하였다.처분청은 89.12.16 OOO에 고지한 88사업년도분(88.1.1~88.12.31) 법인세 117,513,510원 및 동 방위세 19,793,520원과 90.2.16 고지한 88년도 귀속분 갑종근로소득세(원천징수불이행분) 164,432,930원 및 동 방위세 29,930,120원(이하 2 건의 고지세액을 “해당세액”이라 한다)이 체납된 상태에서 91.10.1 OOO이 부도가 나자국세기본법 제39조제2호 및동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을 출자자로서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91.10.15 청구인에게 해당세액을 고지하였으며, 압류원인일을 91.10.18로하여 청구인 소유의 경기도 파주군 OO읍 OO리 OOOOOOO 및 같은 리 OOOOOOO의 대지 12,906.4㎡의 12,906.4분지 35.68과 건물 72.99㎡(이하 “압류물건”이라 한다)에 대한 압류등기를 91.10.17 접수시켰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은 OOO을 설립할 당시 대표자인 청구외 OOO이 그 설립요건에 필요한 발기인 7인을 형식상으로 선정하는데 필요하다고 하여 단순히 청구인의 이름을 편의적으로 사용하였을 뿐 주금을 납입하였거나 발기인 총회 및 회사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로 될 수 없으며 또한 처분청이 압류통지서와 납부통지서를 동봉하여 송달하였으므로 압류물건에 대한 압류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국세청장은 청구인이 OOO의 주주인 청구외 OOO의 처남이며 다른 주주와도 모두 친족관계에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은 OOO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되고 압류의 경우에는 청구인이 납부기한 까지 해당세액을 완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압류원인일을 납부기한 후로 한 압류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청구인이 2차 납세의무자인지 여부.

(2) 압류물건에 대한 압류처분의 당부.

나. 쟁점(1)에 대하여먼저 관련법령을 보면,국세기본법 제39조에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동조 제2호에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외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로서 그들의 소유주식금액 또는 출자액의 합계액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총액 또는 출자 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이하 “과점주주”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첫째, OOO이 신고한 87사업년도(87.1.1~87.12.31)부터 89사업년도까지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 첨부된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보면, 청구인의 소유주식 금액은 5,000,000원(1주당 액면가액 10,000원 500주)으로서 발행주식 총액 50,000,000의 10%였으며,둘째, 처분청의 조사서에 의하면, 주주인 청구외 OOO과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에 규정된 그와 친족관계에 있는 주주들의 소유주식금액이 OOO의 발행주식 총액의 100분의 100으로 확인되며, 청구인은 청구외 OOO의 처남으로서 친족관계에 있어 과점주주에 해당됨을 알 수 있고,셋째, 청구인외 7명은 86.10.14 OOO의 정관을 작성하고 기명날인 하였으며, 또한 그 정관의 내용이 진실에 부합한다고 진술하였음을 경향합동법률 사무소에서 공증하였고,넷째, 청구인은 명의상의 주주라고만 주장할 뿐 실질주주가 아니라고 볼 수 있는 어떠한 증빙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의 사실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은 OOO의 과점주주로서 OOO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다. 쟁점(2)에 대하여관련법령을 보면,국세징수법 제14조제1항에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납기전이라도 이미 납세의무가 확정된 국세는 이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동조 제7호에 “국세를 포탈하고자 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를 규정하면서 동조 제2항에 “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기전에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납부기한을 정하여 납세자에게 그 뜻을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이미 납세고지를 한때에는 납부기한의 변경을 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동법 제24조제1항에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고 규정하고 동조 제2호에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자가 납기전에 납부의 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

다. 사실관계

를 보면, 처분청은 91.10.1 OOO이 부도가 나자 앞에서 본 규정에 따라 OOO이 국세를 포탈하고자 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하고 91.10.15 납부기한을 91.10.17로 변경(변경전의 납부기한은 91.10.25임)하여 납부통지서에 의하여 해당세액을 청구인에게 고지하였고, 같은 날 압류원인일을 91.10.18로 하여 발송한 압류등기촉탁서가 91.10.17 관할 등기소에 접수되었고 청구인은 납부통지서 및 압류통지서를 91.10.17 수취하였음이 우편배달 증명서 등의 관련증빙에 의해 확인되는 바, 납부통지서와 압류통지서가 동봉되어 비록 같은 날자에 청구인에게 도달되었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지정된 기한(91.10.17)까지 해당세액을 완납하지 아니하였고 압류원인일(91.10.18)이 납부기한(91.10.17)이후 이므로 처분청의 압류처분은 적법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어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습니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2건입니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입니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2서0616 (<time datetime="1992-05-19">1992.05.19</time> 의결), "청구인이 2차 납세의무자인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05934/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05934)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습니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입니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