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소유하고 있던 다른주택이 일반주택세율로 재산세가 부과되었고 아무런이의나 재심청구없이 동재산세를 납부하였다면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인 별장용 건축물의 양도로 볼수 없음(기각)

사건번호 국심1994서3874의결일 1994.10.15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소유하고 있던 다른주택이 일반주택세율로 재산세가 부과되었고 아무런이의나 재심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4.10.15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이 다른주택이 별장이라고 하면서 제시하는 이장과 주민의 확인서 등의 증거자료는 그 객관적 신빙성이 없다고 하여 당초 처분이 정당함.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5조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이 다른주택이 별장이라고 하면서 제시하는 이장과 주민의 확인서 등의 증거자료는 그 객관적 신빙성이 없다고 하여 당초 처분이 정당함.

이유

1. 원처분 개요가.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OOO OOOOO OO OO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86.6.30 취득하고 91.6.3 양도하였으며, 양도당시는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OOO 명의로 충청북도 단양군 적성면 OO리 OOOOOOO 건물 66.11㎡(이하 “다른주택”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다.

나. 처분청은 쟁점주택 양도당시 다른주택이 있으므로 1세대1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94.1.16 청구인에게 91년 귀속 양도소득세 32,357,080원을 부과(94.5.20 22,654,240원으로 감액경정)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3.7 심사청구를 거쳐 94.6.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인은 다른 주택을 별장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은 1세대1주택에 해당되어 비과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다른주택이 별장이라고 하면서 제시하는 이장과 주민의 확인서 등의 증거자료는 그 객관적 신빙성이 없다고 하여 당초 처분이 정당하다는 주장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쟁점은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소득세법 제5조제6호 자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동법시행령 제15조제1항에서 1세대1주택이란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이 건 청구외 OOO 명의로 다른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므로 이 건의 경우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1주택에 해당되기 위하여는 다른주택이 일반주택이 아니고 청구주장과 같이 별장용 건축물에 해당되어야 하는 바, 다른주택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다른주택은 연와조시멘트 기와지붕 단층주택으로 등기되어 있을 뿐 아니라, 청구인 남편인 OOO이 다른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88~91년(88.1.11 취득, 92.2.13 양도)기간중 다른주택에 대하여는 별장용 건축물 세율이 아니고 일반주택 세율로 재산세가 부과되었으며, 이와 같은 부과처분에 대하여 동 기간중 아무런 이의나 재심청구 없이 동재산세가 납부되었음을 단양군수가 확인(문서번호 재무13431-307, 94.2.16)하여주고 있으므로 이 건 다른주택을 일반주택으로 보아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본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4서3874 (<time datetime="1994-10-15">1994.10.15</time> 의결), "소유하고 있던 다른주택이 일반주택세율로 재산세가 부과되었고 아무런이의나 재심청구없이 동재산세를 납부하였다면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인 별장용 건축물의 양도로 볼수 없음(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05692/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05692)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