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2000서1482의결일 2000.09.07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0.09.07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갑에게 발송한 납부촉구서는 체납자인 을에게 납부할 체납액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단순한 통지행위에 불과한 것으로서 처분이 아니므로 심판청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어 각하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갑에게 발송한 납부촉구서는 체납자인 을에게 납부할 체납액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단순한 통지행위에 불과한 것으로서 처분이 아니므로 심판청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어 각하

이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1)국세기본법 제55조제1항에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처분청은 1997.10.14 청구외 OOO(청구인의 자)이 청구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동 OOOOO OOOOO OOO OOOO를 증여받은데 대하여 1999.6.22 청구외 OOO에게 1997년 귀속 증여세 6,600,000원을 결정고지하였고, 청구외 OOO이 위 증여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납부안내문을 청구외 OOO에게 발송하고자 하였으나 미국에 거주하고 있어 청구인에게 납부촉구서를 발송하였는 바, 청구인은 위 증여세에 대하여 2000.6.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전시한 법령에 의하면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만이 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바, 처분청은 청구외 OOO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였으므로 증여자인 청구인이 증여세 부과처분에 의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로 볼 수 없고,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발송한 납부촉구서는 체납자인 청구외 OOO에게 납부할 체납액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단순한 통지행위에 불과한 것으로서 처분이 아니므로 심판청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어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0서1482 (<time datetime="2000-09-07">2000.09.07</time> 의결),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04998/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04998)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