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2001서2736의결일 2001.12.20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1.12.20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특수관계자로부터 고가매입한 부동산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시의 소득처분통지를 불복청구대상으로 볼수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특수관계자로부터 고가매입한 부동산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시의 소득처분통지를 불복청구대상으로 볼수 없음

이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지를 본다.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이 1999.12.6 특수관계에 있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OO동 OOOOOOOO 소재 청구외 (주)OO로부터 경기도 안성시 공도면 OO리 OOOOOO 일대 228필지의 토지 193,972㎡(이하 “쟁점토지”라고 한다)를 27,047,032,000원에 취득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이를 특수관계자로부터 고가매입하였다는 이유로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시가와의 차액 13,329,802,100원을 익금가산 기타사외유출처분하고, 한편 동 금액을 손금산입 유보처분하여 1999사업연도분 법인세를 경정하여 2001.7.7 청구법인에게 이와 같은 내용을 통지하고, 2001.7.18 당초 위 부당행위계산부인액 중 2억원을 감액하여 정정통지하였다. 그런데, 처분청의 위 소득처분에 대한 통지는 1999사업연도분 법인세의 각사업연도소득이나 과세표준의 변동이 없어 법인세를 과세한 것도 아니거니와 소득처분에 따른 원천징수의무를 지운 것도 아니며, 다만, 부당행위계산부인으로 인하여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그 만큼 줄어들므로 향후 쟁점토지의 양도시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과세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라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은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에 의한 것이므로 시가를 초과하여 매입한 것이 아니며, 따라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부당행위계산부인을 하여도 그 부인의 효과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의 다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한 그 사업연도에는 다툴 수 없는 것이며, 그 부인의 효과가 나타나는 사업연도에 이르러 다툴 기회가 있으므로 위 통지를 받은 사실만으로서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이며(국심 99서 1684, 1999.12.29 같은 뜻),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하겠다. 그렇다면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합한 청구이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1서2736 (<time datetime="2001-12-20">2001.12.20</time> 의결),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04958/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04958)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