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특수관계자로부터 고가매입한 부동산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시의 소득처분통지를 불복청구대상으로 볼수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특수관계자로부터 고가매입한 부동산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시의 소득처분통지를 불복청구대상으로 볼수 없음
이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지를 본다.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이 1999.12.6 특수관계에 있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OO동 OOOOOOOO 소재 청구외 (주)OO로부터 경기도 안성시 공도면 OO리 OOOOOO 일대 228필지의 토지 193,972㎡(이하 “쟁점토지”라고 한다)를 27,047,032,000원에 취득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이를 특수관계자로부터 고가매입하였다는 이유로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시가와의 차액 13,329,802,100원을 익금가산 기타사외유출처분하고, 한편 동 금액을 손금산입 유보처분하여 1999사업연도분 법인세를 경정하여 2001.7.7 청구법인에게 이와 같은 내용을 통지하고, 2001.7.18 당초 위 부당행위계산부인액 중 2억원을 감액하여 정정통지하였다. 그런데, 처분청의 위 소득처분에 대한 통지는 1999사업연도분 법인세의 각사업연도소득이나 과세표준의 변동이 없어 법인세를 과세한 것도 아니거니와 소득처분에 따른 원천징수의무를 지운 것도 아니며, 다만, 부당행위계산부인으로 인하여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그 만큼 줄어들므로 향후 쟁점토지의 양도시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과세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라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은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에 의한 것이므로 시가를 초과하여 매입한 것이 아니며, 따라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부당행위계산부인을 하여도 그 부인의 효과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의 다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한 그 사업연도에는 다툴 수 없는 것이며, 그 부인의 효과가 나타나는 사업연도에 이르러 다툴 기회가 있으므로 위 통지를 받은 사실만으로서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이며(국심 99서 1684, 1999.12.29 같은 뜻),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하겠다. 그렇다면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합한 청구이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① 쟁점처분은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신축 후 5년을 경과한 이후에도 쟁점미분양주택을 보유한 것은 청구법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이 이를 분양하기 위해 정상적인 수준 이상의 노력을 한 이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188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등조심 2026인0205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현행 확인
-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쟁점감정가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부1677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등조심 2026서0274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① 본안심리 여부② 장애인고용부담금이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의 손금불산입 대상 공과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③ 완전자회사 간 무증자 흡수합병에 따라 소멸된 피합병법인 주식의 장부가액을 완전모회사인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중0065 · · 주문 분류 각하+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탈세제보처리결과통보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전1106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소득이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서0841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①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② 우발적인 외상매출금 회수액을 과다보유현금에 포함할 것인지 여부③ 개정규정에 따른 과다보유현금 산정기준을 소급하여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6인1004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1서2736 (<time datetime="2001-12-20">2001.12.20</time> 의결),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0495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04958)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