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2중0150의결일 2012.04.26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적법한 청구인지 여부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2.04.26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인은 납세고지서 송달일인 11.8.22.로부터 90일이 되는 11.11.21.까지 심판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송달일로부터 112일이 경과한 11.12.12.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은 납세고지서 송달일인 11.8.22.로부터 90일이 되는 11.11.21.까지 심판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송달일로부터 112일이 경과한 11.12.12.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를 살펴본다.

가. 관련법률(1)국세기본법 제61조【청구기간】

①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제65조【결 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제61조 제3항 및 제4항ㆍ제63조ㆍ제65조와 제65조의 2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제63조 제1항 중 “20일내의 기간”은 이를 “상당한 기간”으로 한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위 관련법률에 의하여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2) 처분청이 제출한 등기우편물 종적조회자료 및 징수결정건별 송달내역 상세조회자료와 청구인의 심판청구서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가) 처분청은 2011.8.19. 청구인의 주소지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물로 발송하였고, 동 납세고지서는 2011.8.22. 송달된것으로 나타난다.(나)위 과세처분에 불복하여 청구인은 납세고지서 송달일로부터 112일이 경과한 2011.12.12. 심판청구서를 처분청에 접수하였다.

(3) 따라서, 청구인은 납세고지서 송달일인 2011.8.22.로부터 90일이 되는 2011.11.21.[송달일로부터 90일이 되는 2011.11.20.은 일요일이어서 그 다음날인 2011.11.21.이 기한이 된다]까지 심판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송달일로부터 112일이 경과한 2011.12.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2중0150 (<time datetime="2012-04-26">2012.04.26</time> 의결),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04298/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04298)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