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연구소에 입소한 기간을 재촌자경기간에 포함하여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재촌자경농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생계 및 세대를 같이하는 부모등이 쟁점토지를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만한 증빙제시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생계 및 세대를 같이하는 부모등이 쟁점토지를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만한 증빙제시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정당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73.6.28, ’73.9.25, ’75.12.31 각 취득한 인천시 남동구 OO동 OOOOO 전외 2필지 1,053㎡(이하 “쟁점 토지”라 한다)를 ’91.7.1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가 비과세되는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지 않는다하여 ’93.12.16 청구인에게 91년도분 양도소득세 58,049,25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2.2 심사청구를 거쳐 94.5.1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양도시까지 8년이상 자경하였는 바, 동 자경기간중 77.4.1 - 79.3.29, 79.3.29 - 80.9.26, 83.5.15 - 91.7.1 세 차례에 걸쳐 주민등록상 쟁점토지 소재지 이외의 지역에 거주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77.4.1부터 79.3.29까지는 대전의 국방과학연구소에 병역특례자로서 의무복무기간이므로 자경기간에 포함하여야 하며, 나머지 기간에도 부모등이 쟁점토지를 경작하는등 청구인이 쟁점토지 양도일 현재 8년이상 자경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시점이 대학교 재학중인 점으로 보아 농민으로 볼 수 없으며, 청구인이 국방과학연구소에 입소한 기간(77.4.1 - 79.3.29)은 현역군인이 아닌 사실상 연구원으로 재직한 것이므로 재촌기간에 산입할 수 없으므로 주민등록상 재촌기간은 6년 3개월에 불과하다. 또한 생계 및 세대를 같이하는 부모등이 쟁점토지를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만한 증빙제시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양도일 현재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중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양도일 현재 도시계획법 제17조 에 규정하는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내의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청구인이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자경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쟁점토지가 최초취득일인 ’73.6.28부터 양도일인 ’91.7.1까지 소유기간이 8년이상이기는 하나,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79.3.29 청구인을 세대주로 한 세대를 구성하여 처ㆍ자 2인이 세대원으로 되어 있으며 위 농지가 소재하고 있는 인천시에 청구인이 거주한 기간은 ’80.9.26 ~ ’83.5.15임이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이 농지 소재지에서 8년이상 재촌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국방과학연구소에 연구원으로 현재 재직하고 있는 사실을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이 자경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 위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토지의 양도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이상 재촌자경한 농지의 양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5조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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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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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4전3422 (<time datetime="1994-10-14">1994.10.14</time> 의결), "청구인이 ○○○연구소에 입소한 기간을 재촌자경기간에 포함하여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재촌자경농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0319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03192)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