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처분청은 10.11.8. 등기우편에 의해 송달한 부가세 OOO에 대한 납세고지(청구인이 주장하는 부가세 환급세액 포함)는 반증이 없는 한 발송일부터 3일이 경과한 10.11.11. 청구인에게 도달되었다 할 것이므로OOO, 청구인은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경과한 11.9.27.에 제기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처분청은 10.11.8. 등기우편에 의해 송달한 부가세 OOO에 대한 납세고지(청구인이 주장하는 부가세 환급세액 포함)는 반증이 없는 한 발송일부터 3일이 경과한 10.11.11. 청구인에게 도달되었다 할 것이므로OOO, 청구인은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경과한 11.9.27.에 제기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9.3.3. 개업하여 ‘OOO’이라는 상호로 접착제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고, 2010년 제1기에 환급세액을 OOO원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개업 후 계속하여 매입초과로 환급이 발생하자 2010년 9월경 현지 확인조사를 실시하여 재고금액 OOO원에 상당하는 OOO원을 무자료로 매출한 것으로 보아, 2010.11.8.(납부기한 2010.11.30. 등기번호 OOO)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OOOOOOOOO OOOOO OOOO (OO : O) 다. 이후 청구인은 2011.5.19. 처분청에 현지 확인조사로 미환급된 부가가치세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11.7.7. “이미 2011년 3월 고충신청으로 ‘인용불가’를 받아 미환급된 부가가치세 환급에 대한 경정청구에 대해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거부코자 함”이라고 기재하여 경정청구를 거부(각하)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9.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현지확인 기간에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통장 원본 등 관련증빙을 제시하였고, 그 제시내용이 허위라 할 수 없음에도 객관적인 사유 없이 단순히 매입이 과다하며, 사업개시일 이후 계속적으로 부가가치세 환급이 발생하였고 소득세 신고서상의 원재료의 기말재고액이 사실과 다르다고 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하지 아니함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사업자는 자기의 납 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정확히 계산하여 자진신고할 수 있도록 이와 관련된 모든 거래사실을 장부에 기록·비치하도록 의무화되어 있고, 비록 사업장의 국가지원금을 받기 위해 부득이 신고금액을 조정하였음을 주장하지만 이는 실질과세 및 근거과세에 위배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본안심리에 앞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를 살펴본다.
가.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한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괄호 생략)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국세기본법 제68조 【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살피건대, 청구인은 무자료 매출로 조사된 OOO원(관련 재고금액OOO원)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환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이를 포함하여 2010.11.8. 청구인에게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고, 이 부과처분에 대해 청구인이 청구기간 내에 불복하지 아니하다가 처분청에 고충청구를 하였으나 2011.3.4. 기각되었으며, 2011.5.19. 다시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여 2011.7.7. 거부되자 2011.9.27.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되는바, 처분청이 2010.11.8. 등기우편에 의해 송달한 부가가치세 OOO원에 대한 납세고지는 반증이 없는 한 발송일부터 3일이 경과한 2010.11.11. 청구인에게 도달되었다 할 것이므로(조심 2011전1432, 2011.5.19. 외 다수, 같은 뜻), 청구인이 「국세기본법」제68조 제1항에 따라 그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경과한 2011.9.27.에 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기간 내에 제기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68조제1항 (청구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① 쟁점처분은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신축 후 5년을 경과한 이후에도 쟁점미분양주택을 보유한 것은 청구법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이 이를 분양하기 위해 정상적인 수준 이상의 노력을 한 이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188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등조심 2026인0205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현행 확인
-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쟁점감정가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부1677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등조심 2026서0274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① 본안심리 여부② 장애인고용부담금이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의 손금불산입 대상 공과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③ 완전자회사 간 무증자 흡수합병에 따라 소멸된 피합병법인 주식의 장부가액을 완전모회사인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중0065 · · 주문 분류 각하+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탈세제보처리결과통보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전1106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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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② 우발적인 외상매출금 회수액을 과다보유현금에 포함할 것인지 여부③ 개정규정에 따른 과다보유현금 산정기준을 소급하여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6인1004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1부3411 (<time datetime="2012-04-24">2012.04.24</time> 의결),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0314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03144)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