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를 살펴본다.(각하)

사건번호 조심2006서3747의결일 2008.07.30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를 살펴본다.(각하)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8.07.30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심리진행중인 쟁점 계좌 압류에 관련된 체납액을 납부하였고 쟁점 계좌에 대하여 압류해제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건은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부적합한 심판청구라고 본 사례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심리진행중인 쟁점 계좌 압류에 관련된 체납액을 납부하였고 쟁점 계좌에 대하여 압류해제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건은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부적합한 심판청구라고 본 사례

이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를 살펴본다.

1. 관련법령

가. 국세기본법 제55조【불 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에 의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게 될 이해관계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해관계인”이라 한다)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자의 처분에 대하여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기타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제65조【결 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2. 심사청구가 이유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한다.

3. 심사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의 취소ㆍ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의 결정을 한다. 제81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제61조 제3항 및 제4항ㆍ제63조ㆍ제65조와 제65조의 2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제63조 제1항 중 “20일내의 기간”은 이를 “상당한 기간”으로 한다.

나. 국세징수법 제24조【압류의 요건】

①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1.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 제47조【부동산등의 압류의 효력】

① 제45조 또는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압류의 효력은 그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이 완료된 때에 발생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압류는 당해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에 대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친다. 제53조【압류해제의 요건】

① 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

1. 납부, 충당, 공매의 중지, 부과의 취소 기타의 사유로 압류의 필요가 없게 된 때

2.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3.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때

2.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1) 청구인은 1990년부터 의류제조업을 영위하다가 1998.6.30. 폐업한 사업자로, 처분청은 청구인이 체납한 2000.12.31. 납기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 60,137,730원(이하 쟁점체납액 이라 한다) 및 2002.4.30. 납기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 18,225,930원을 징수하기 위하여 2006.9.20. 청구인 명의의 OOOO OOOOOO(OOOOOOOOOOOOOO) 및 OOOOOO(OOOOOOOOOOOOOO)(이하 쟁점계좌 라 한다)를 압류처분하였음이 처분청의 압류통지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처분청의 쟁점계좌에 대한 압류 당시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 중 쟁점체납액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납부의무가 없으며, 압류 당시 쟁점계좌에는 예금잔액이 없었는 바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행한 압류는 대상채권이 없는 무효인 압류이므로 쟁점체납액은 압류대상 체납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심판원에서 처분청에 확인한 바, 청구인은 이 건 심리진행중인 2008.6.17. 쟁점계좌 압류에 관련된 체납액을 납부하였고, 처분청은 2008.6.25. 쟁점계좌에 대하여 압류해제한 사실이 처분청의 압류해제조서 및 압류해제통지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이 건의 경우 불복청구의 대상이 된 당초 처분이 취소되어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부적합한 심판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3. 결 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합한 심판청구에 해당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06서3747 (<time datetime="2008-07-30">2008.07.30</time> 의결),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를 살펴본다.(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02438/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02438)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