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는 부적합한 청구(각하)

사건번호 국심1996부0686의결일 1996.07.18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는 부적합한 청구(각하)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6.07.18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심리일 현재까지 처분청으로부터 납세고지서나 독촉장, 압류처분을 당하는 등 어떠한 처분도 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불복청구의 대상이 없는데도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심리일 현재까지 처분청으로부터 납세고지서나 독촉장, 압류처분을 당하는 등 어떠한 처분도 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불복청구의 대상이 없는데도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이유

먼저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 심리대상인지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92.10.25 부산광역시 사하구 OOO동 OOOOO을 사업장으로, 상호를 OO석유(업종 : 도·소매, 등유, 경유, 개업년월일 92.11.1)로 하고, 청구외 OOO을 대표자로 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다. 처분청은 위 OO석유에 대하여 94.1.1~94.6.30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경정조사를 실시하여 94.11.2 동업자인 OOO에게 9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6,233,5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당초 OO석유를 OOO과 공동으로 약 7개월간 운영하다가 탈퇴하였으니 위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청구인에게는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처분청으로부터 납세고지서(연대납부의무지정통지 및 납부통지서 포함)나 독촉장, 압류처분을 당하는 등 어떠한 처분도 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없는데도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하겠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6부0686 (<time datetime="1996-07-18">1996.07.18</time> 의결),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는 부적합한 청구(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01966/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01966)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