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는 부적합한 청구(각하)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심리일 현재까지 처분청으로부터 납세고지서나 독촉장, 압류처분을 당하는 등 어떠한 처분도 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불복청구의 대상이 없는데도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심리일 현재까지 처분청으로부터 납세고지서나 독촉장, 압류처분을 당하는 등 어떠한 처분도 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불복청구의 대상이 없는데도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이유
먼저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 심리대상인지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92.10.25 부산광역시 사하구 OOO동 OOOOO을 사업장으로, 상호를 OO석유(업종 : 도·소매, 등유, 경유, 개업년월일 92.11.1)로 하고, 청구외 OOO을 대표자로 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다. 처분청은 위 OO석유에 대하여 94.1.1~94.6.30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경정조사를 실시하여 94.11.2 동업자인 OOO에게 9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6,233,5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당초 OO석유를 OOO과 공동으로 약 7개월간 운영하다가 탈퇴하였으니 위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청구인에게는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처분청으로부터 납세고지서(연대납부의무지정통지 및 납부통지서 포함)나 독촉장, 압류처분을 당하는 등 어떠한 처분도 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없는데도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하겠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① 쟁점처분은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신축 후 5년을 경과한 이후에도 쟁점미분양주택을 보유한 것은 청구법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이 이를 분양하기 위해 정상적인 수준 이상의 노력을 한 이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188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등조심 2026인0205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현행 확인
-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쟁점감정가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부1677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등조심 2026서0274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① 본안심리 여부② 장애인고용부담금이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의 손금불산입 대상 공과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③ 완전자회사 간 무증자 흡수합병에 따라 소멸된 피합병법인 주식의 장부가액을 완전모회사인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중0065 · · 주문 분류 각하+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탈세제보처리결과통보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전1106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소득이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서0841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①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② 우발적인 외상매출금 회수액을 과다보유현금에 포함할 것인지 여부③ 개정규정에 따른 과다보유현금 산정기준을 소급하여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6인1004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6부0686 (<time datetime="1996-07-18">1996.07.18</time> 의결),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는 부적합한 청구(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0196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01966)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